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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표한 한미FTA13조항에 대한 반박

한영탁 |2011.11.11 18:42
조회 72 |추천 0

1.래칫조항

이조항은 한미FTA 모든사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며투자(11장)와 서비스912장)에 관련된 부속서(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검역등 여타 사항은 아예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말해 민주노동당의 우려와는 달리 쌀 소고기 공공분야 서비스 및 공공성이 이쓴ㄴ 고육등은 래칫조항의 적용대상이 쌀역시 한미FTA서 개방된다는 조항이 아예없을뿐더러 광우병은 검역에대한 조치이기 떄문에 FTA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문제야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간 차이는 거의없음

(한일 어업,한칠레,한싱가폴FTA에서 네가티브 방식적용 대유럽만 파지티브)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수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서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 설정

GATS제 14조에 의거,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우리가  하듯이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투자와서비스 부분만 한정되므로 보리와 콩은 전혀 해당사항없음

 

4.투자자-국제 제소권(ISD)

-이 ISD는 한국과의 FTA만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임(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 몰수한것처럼 피해받는거에대한 구체적 차원에서 나온 애기임)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85개 중에 이조항없는 협정은 불가5개뿐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2050억불)

-우리가 투자받느거(1604억불)에 비해 많음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FTA체결조차 안함

-한 EU협상시 논의 안한 이유는 IDA는 개별회원국과 해야지 EU와는 하지못함

-부동산 및 의료보험들은 해당사항 자체가없음

-오히려 미국에서 이조항을 반대하고 있음

한마디로 우리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손해볼일이 없는조항

 

5.비위반 제소

기업이나 자본은 소송제기 못함

일부제한된 상품에만 적용

한미 FTA에서는 상품,농업,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에만 적용

현재까지 총3건 제소되었으나

모두 제소국이 패소(1995년부터~현재)

 

6.정부의 입증 책임

쇠고시는 FTA와 상관없는 별도의 협정이며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FTA에서 제외

상대방의 규제헤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에 있음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미 FTA가 한국정부보다 상위법이란 내용은 근거없음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

한미 FTA가 발효될경우 등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위치

정당한 공중복지를 위한 정책은 해당사항없음

한미 양국에 동시 적용사항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경제적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사항들을 유보안에 기재하고있다

 

특히 개별서비스중 건설서비스,도로여객운송서비스,법률,회계,세무서비스,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등 다수의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등 국내법에따라 규제를 가할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9.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FTA해당사항 없음

우리측 유보사항이므로 사실이아님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조치도 체택하거나 유지할권리를 유보한다(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대한민국 유보 목록중)

기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에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음

사회 보장제도는 한미 FTA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스,전력,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수있도록 규정

 

10.재협상 불가조약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이미 금융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 은행주식 10%이상 보유 할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 필요함(안해주면 소유 못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사항으로 조항에 명시
국내법의 제한을 동일하게 받으며 금융당국이 개입가능

12.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한미 FTA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재산권 (제 18장)의 개별조문의 주어는
가(각)당사국 이라고 되어있음
즉,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한국정부,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있음
13..스냅백 조항
특정물품의 수입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국내산업 피해가있거나 피해유려가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한다
게다가 상대방의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치이기 떄문에
보상조치 또한 수반되어야함
또한 4년이상 주과할수없음

 

우리나라역시 미국을 상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할수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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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트 뉴스나 이런데서 돌아다니다 보니깐 제대로 정보도 모른채 이명박이싫다고 한나라당이 싫다고 한미 FTA반대 외치는데 정보를 제대로 알고 말하자 고학력 시대면 뭐하나? 2030세대들은 나꼼수에 나오는 카더라 나 들으면서 반정부 거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하는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비판을하든 격려를 하든 해야 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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