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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황당한 FTA 의견서

green pepper |2011.11.15 13:54
조회 57 |추천 1

박원순의 황당한 FTA 의견서: 사실과 너무나 다른 주장들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를 문제 삼아 사실상 FTA를 반대하는 ‘韓美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를 제출했다. 朴 시장은 후보 시절 MBC ‘100분 토론’에서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FTA는 참 복잡한 문제가 있다. 서울시장으로서 그것은 앞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한 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당선된 지 열흘 만에 FTA 반대 입장을 밝힌 朴 시장의 의견서를 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朴 시장의 의견서 중 ISD 관련 부분은 ‘서울시가 피소당한다’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稅收(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요구 역시 세수 감소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 이미 합의가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제대로 된 법적 검토조차 않은 채 성급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인 외교·통상 분야에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박 시장의 의견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8일 외교통상부·법무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5개 부처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의 의견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박원순 서울시장: “ISD로 서울시도 미국기업에 피소”
정부: “ISD는 국가 대상으로만 제소 가능”

朴 시장은 7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ISD를 통한 분쟁해결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고 일축한다. ISD는 국가와 투자자 간에 성립하는 제도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피소 당사자가 될 일은 없다. 따라서 朴 시장의 의견서는 서울시가 피소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 집행해 사업 인허가와 관련, 미국인 투자자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이 투자자는 서울시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朴 시장: “ISD에서 패소하면 서울시 재정 파탄”
정부: “국가가 소송에 지더라도 배상 책임은 중앙정부에… 지자체에 책임 안 물어”

朴 시장은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ISD에서 패소할 경우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우선 서울시는 ISD의 피소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치가 피소 대상이 된다 해도 배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정부는 “ISD 패소로 국가가 배상금을 물 경우, 중앙정부가 다시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求償權(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③ 朴 시장: “FTA 발효時 서울시 세수 260억 감소”
정부: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키로 합의, 지자체에 이미 통보”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 원 정도의 서울시 세수가 감소한다”는 朴 시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22일, 전국의 지방세수 감소액 1388억 원을 정부가 전액 補塡(보전)한다는 데 합의하고 서울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었다. 5년 넘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대책을 취임한 지 열흘 된 서울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대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수가 주는 것만 보이고 시민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꼬집었다.

④ 朴 시장: “韓電·가스공사,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 필요”
정부: “두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이미 명시”

박원순 시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가 필요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FTA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에서 전기 및 가스공급은 외국업체와 국내업체를 차별할 수도 있고 요금통제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라는 의견에는 “이미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⑤ 朴 시장: “미국계 기업형수퍼마켓(SSM) 무차별 한국 진입”
정부: “1988년부터 이미 유통업 개방”

朴 시장은 미국계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해 서울시 조례 및 상생법과 유통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했는데, 한미 FTA로 처음 개방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월마트가 국내 대형마트와 유럽계 테스코(홈플러스)에 밀려 수 년 전에 사업을 접은 마당에 FTA를 계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생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세계 1위 글로벌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1998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국내 소비자의 외면으로 매출 부진을 겪다 2006년 철수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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