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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25.무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면의 20대 여자를 살해해 그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대형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구입하고 여자친구에게 범행사실을 알리면서 시신을 함께 처리하지고 제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사죄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6시께 길거리에서 만난 A(21)씨를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로 감싸고 베란다에 숨기는 잔혹성을 드러냈다.
법원은 유씨가 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거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전3층 사건 일어난곳은 15층.
저 자식 여자분 사시미로 3군데 찌르고
안죽으니까 알약 먹이고.. 그래도 안죽으니까 욕조에 담궈서
익사 시켰다고 함.
저 사건 당시 군복무 중이여서 전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셋퀴랑 몇번 엘레베이터 같이 탄 적 있는데
눈빛이 참... 기분 나쁜놈이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