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성립여건 ??간통죄폐지 됐나요 ??
흔히 간통죄의 고소는 결혼이 해소된다거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진 후에도 할수가 있으며
쌍방 누구든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다.
혹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 같아서, 조언을 주자면
현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간통행위를 하더라구 간통죄에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혼 신고를 하고난 뒤에서 이혼신고 전에 벌였던 간통행위에 대해서도
간통죄로 소소를 할수가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성관계를 했을때 성립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걸 알면서도 그외 성관계를 한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뚯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즘들어 간통죄폐지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간통죄성립조건은 어떤지 알아보자
간통죄성립조건들..
첫째.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가, 또는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하여야합니다.
(이때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되어야 간통죄성립에 해당답니다)
둘째.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해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간통죄폐지글은 아래쪽에 서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되기위해서는 직접 성행위를 했다는걸 입증하는게 중요하며
모텔같은곳에 같이 투숙하는 정도의 사진으로는 간통죄 성립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과함께 동행해서 두사람의 동거를 입증하게 된다면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으며
둘의 관계를 인정하는 얘기나 메일등도 증거로 채택이 되며,
당사자들의 자백또한 간통죄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면 결혼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간통죄페지....과연 합당한가?
하지만, 배우자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첫번째에 해당되며
이러한 것들을 입중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도 있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여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되는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물질적인 증거자료가 꼭 필요한데 간통죄 성립조건을
위햐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두 사람중 한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다정하게 있는 모습의 사진이나 목격담.
*메일이나 문자내용,통화내역,전화통화녹음,친지나 주변인의 진술서
*배우자와의 대화기록(녹음,메일,메신져대화)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들..이 간통죄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간통죄폐지를 어덯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런 간통 현장을 확보하였다면, 경촬관 입회하에 간통 증거자료 수집을 하고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그렇다면 간통퇴폐지는 어덯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간통죄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아 간통죄의 찬반 논란이 그칠줄 몰랐는데 침실속 문제에 법이 관여 할수없다는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통죄의 존치냐?? 아니면 간통죄폐지냐??
이렇게 기로에 서있는 간통죄 페지는 다시한번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폐지
운명을 결정할것 같습니다.
간통죄.....
뭐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간통죄폐지와 간통죄성립조건에 대해 글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