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내가 좀 생각없는건대.
아이템매니아 중계사이트에 거래를 할려고
몇달간모은 돈을 질럿어. 16만원
A게임에 구매등록을 햇는대
어떤사람이 전화가와서 B게임에 올려뒀으니 거기에 구매신청을해라.
라고해서 아무의심도없이 구매신청해버렷는대
내가 갑이고 전화한애가 그니깐 사기꾼이 을 판매자가 병인대
갑이 A게임을 사려고햇다.
을이 갑의 구매신청을 보고 B게임의 병판매자에게 거래를 유도했다.
갑은 아무의심없이 거래를 했다.
을의 전화가 끊기고 몇분후 병의 전화가와서"이미거래해드렸으니깐인수안하시면신고"
갑은 을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다.
이때 갑이 을 을 고소 할수있는 방법이나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형님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