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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아는 형님누나들.

박진혁 |2011.12.11 21:45
조회 57 |추천 0

아무튼 내가 좀 생각없는건대.

 

아이템매니아 중계사이트에 거래를 할려고

 

몇달간모은 돈을 질럿어. 16만원

 

A게임에 구매등록을 햇는대

 

어떤사람이 전화가와서 B게임에 올려뒀으니 거기에 구매신청을해라.

 

라고해서 아무의심도없이 구매신청해버렷는대

 

내가 갑이고 전화한애가 그니깐 사기꾼이 을 판매자가 병인대

 

갑이 A게임을 사려고햇다.

을이 갑의 구매신청을 보고 B게임의 병판매자에게 거래를 유도했다.

갑은 아무의심없이 거래를 했다.

을의 전화가 끊기고 몇분후 병의 전화가와서"이미거래해드렸으니깐인수안하시면신고"

갑은 을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다.

 

이때 갑이 을 을 고소 할수있는 방법이나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형님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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