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고려대 인문대 교수 북한학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는 사법 판결이 ‘코드에 따라 심판하고 편견과 선입관으로 말한다’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잘못된 재판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매우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서 종북(從北) 활동이 오래됐고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김일성은 생전에 대남전략 및 지하공작을 위해 필요시 비밀교시를 내렸다. 1973년 4월 김일성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사법부 침투교시’를 내렸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라고 전향한 공작원들은 증언하고 있다.(대일·대남공작, ‘김일성의 비밀교시’, 2004년)
김일성의 ‘사법교시’의 효력은 특히 이념적 사건이 개입된 재판과정에서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내의 이념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거나 일정한 영향권에 있는 판사들이 중심이 돼 ‘사법교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2010년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한 무죄선고’ ‘2011년 인천지법의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부당 판결’ 등이 좌경 판결로 의심받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사법교시’가 뿌린 씨앗은 종북세력들의 합법적(?) 활동을 보증해주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법교시’에 따라 편향된 판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들어 법정에서 공공연히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일이 벌어져도 엄정히 제지하지 않는 것도 일부 판사의 이러한 성향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시각도 있다.
종북은 북한을 무조건 신봉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신은 오염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종북을 거부하고 종북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반면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사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일부 세력들은 오히려 ‘사법교시’ 확산에 솔선수범하는 듯 행동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할 뿐이다.
일부 판사들이 궤변과 요설로 사법교시를 실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종북의 은신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사법교시를 실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이념적 편향성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은 이념적 편향성을 띤 ‘우리법연구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도 살릴 수 있다. 또한 ‘사법교시’의 활동 근거지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