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을 듣고 싶어요... 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8가구 다세대 빌라 입주민 대표입니다.
2011년 4월에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빌라를 분양 받았고,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통해서 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의 현관문은 COC**이라는 회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번호입력을 통해 열리는
자동문이었습니다.
그문이 지난 8월 고장으로 항상 열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그보다 더 전에 세대 호출조차 안되는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여 저희 입주민들은 회의를 통해서 문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COC** 본사에 전화를 하여
문의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COC**의 대답은
' 건축주가 시스템 대금을 입금을 하지 않아 문을 수리해 줄 수 없다 ' 는 입장이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을 통하여 분양을 받은 저는 분양 사무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렸고,
' 우리는 건축주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건축주가 COC**에 대급 입금을 하지 않은것 같다 '
며 건축주에게 문의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수십차례의 통화 끝에 건축주가 문을 고쳐 주겠다고 하며,
' 자동문은 고장이 자주 나니, 밀고 닫는 반자동문을 설치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동네에 도둑과 잡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어 현관의 시건 장치가 필요한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해 저는
' 비밀번호를 누르고 드나드는, COC** 과 연결된 시스템이냐 확인차 물었고,
그리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2011년 12월 25일 까지 고쳐지지 않았고, 건축주와 통화를 해도 건축주는 계속 미루다가,
2011년 12월 26일 문을 고치러 왔고, 그 사람들은 자동문을 완전히 뜯어내고, COC** 시스템은 필요조차 없는 일반 수동문을 설치하고 갔습니다. ( 편의점 문 같은 것 말이죠... )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죠.
저는 건축주에게 전화를 하였고,
건축주는 ' 항상 열려 있는 문이다. 더이상은 고쳐 줄 수 없다, 나는 회사가 망해서 못한다. 배재라 '
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 당신이 처음부터 COC**이라는 회사의 물건 대금을 지급했으면, 그냥 하자 보수로라도 고쳤을텐데
그걸 납부하지 않아서 수리를 못했는데 다 뜯어 내 버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 수리를 해주십시요'
라고 요구 했지만 ,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관문의 대금을 내지 않은거지. ' 벽의 대리석 값을 안줬다. ' 그걸 입주민들이 내라 !! 하는 것과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 현관문이 자동문인점 ' 등등의 편의성을 보고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대금 지불이 하나도 되지 않은 빌라 였다니 이게 무슨 사기 입니까??
하자 보수금으로 그 대금을 내고 자동문을 그냥 수리 하려 해도 그 대금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고, 건물에 하자를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하자 보수금을 다써야 할 빌라 입니다.
저희는 분양가는 분양가 대로 다 내고, 입주민들은 돈은 돈대로 모아서 다시 자동문을 설치해야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대로 피해를 보고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제발 시원한 대답을 좀 듣고 싶네요.
정말 그냥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