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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만 할 것인가

몽중인 |2011.12.28 07:16
조회 31 |추천 0
법치(法治)를 자해(自害)하는 탈선 법관들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법관징계법 제7조 1항이 징계청구권자로 명시한 ‘1호 대법원장’‘2호 대법관’은 권한을 행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 3호가 징계청구권자의 일원으로 열거한 각급 법원장 역시 경고 등 ‘비징계 수단’만 꺼내들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해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가카가 처말아먹은 비릿한 그 맛’이라는 패러디 사진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서면 경고로 그쳤다. 앞서 7일 ‘가카의 빅엿’이라는 비속어로 역시 이 대통령을 조롱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6일 박삼봉 지법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형식은 서면도 아닌 구두 경고뿐이었다.

이들 일탈 판사들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고나 훈계가 아니라 격려·위로받는 듯 훈훈한 분위기” 운운하며 자신이 ‘난폭차량 옆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앞으론 방어운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더 들이댔다. 서 판사도 “경고 아니라 선의(善意)”라고 눙쳤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2부가 22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선거범죄에 실형 1년을 확정하자 이튿날 간접화법을 빌려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선동했다. 작심하고 나선 그들에게 경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이미 무의미한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탈선 법관에 대한 제재 수단은 탄핵, 형 선고, 징계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고로는 결코 영(令)을 세울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빈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당장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요설(饒舌)의 소영웅주의자’들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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