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法治)를 자해(自害)하는 탈선 법관들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법관징계법 제7조 1항이 징계청구권자로 명시한 ‘1호 대법원장’‘2호 대법관’은 권한을 행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 3호가 징계청구권자의 일원으로 열거한 각급 법원장 역시 경고 등 ‘비징계 수단’만 꺼내들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해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가카가 처말아먹은 비릿한 그 맛’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서면 경고로 그쳤다. 앞서 7일 ‘가카의 빅엿’이라는 비속어로 역시 이 대통령을 조롱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6일 박삼봉 지법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형식은 서면도 아닌 구두 경고뿐이었다.
이들 일탈 판사들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고나 훈계가 아니라 격려·위로받는 듯 훈훈한 분위기” 운운하며 자신이 ‘난폭차량 옆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앞으론 방어운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더 들이댔다. 서 판사도 “경고 아니라 선의(善意)”라고 눙쳤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2부가 22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선거범죄에 실형 1년을 확정하자 이튿날 간접화법을 빌려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선동했다. 작심하고 나선 그들에게 경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이미 무의미한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탈선 법관에 대한 제재 수단은 탄핵, 형 선고, 징계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고로는 결코 영(令)을 세울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빈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당장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요설(饒舌)의 소영웅주의자’들을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