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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문제있다

여노트패 |2012.01.02 08:03
조회 145 |추천 1

학생인권조례, 문제 있다!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에 전교조와 참여연대 및 좌편향 시민단체가 단합해 주야장천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실시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결론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미숙한 조례안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함께 자유를 제한하고 한정해야 할 이유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자유의 책임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때문에 전교조-참여연대-좌편향시민단체 등이 관계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조례안들은 학생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허용된 자유가 남용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손해를 주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안 내용 중, 학내ㆍ외 집회로 인하여 학생들이 타인에게 재산상, 형사상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형법이나 민법 등 상위법으로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교사나 학교가 져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교조-참여연대'등은 답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는 친권자(특히 14세 미만인 경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학부모에게 책임전가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 학교 사이에 끝없는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조례안에 따라 철없이 일을 벌여놓고는,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말리지 않은 교사와 학교 탓으로 돌리며 빠져나가려 들 것입니다. 반면, 교사와 학교는 학생을 막고 제지할 권한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사고를 쳤을 때 학교와 교사는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고, 이렇게 교사-학생-학부모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인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사와 학교의 손발은 묶어 놓고, 학생의 무질서만 부추긴 전교조-참여연대發 학생인권조례안의 미숙성 때문에 곧 실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유사 이래 자유를 다룬 어떤 사상과 철학도 성인의 자유와 미성년자의 자유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며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자유도 마땅히 저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지켜지려면 자유의 주체자가 최소한의 정신적 성숙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론을 쓴 J.S 밀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우리 민법 제4조-제5조도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규정해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올바른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옳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재의 자유도 누려야 하지만) 미래에 자유를 올바르게 향유할 능력과 품성을 훈련 받고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내외 집회자유와 성문란, 그에따른 탈선만 강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곤란합니다. 무작정 자유를 준다고 자유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현재의 자유 확대에만 집착하다가는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할 능력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전교조-참여연대-좌편향단체 등이 밀어붙인 학생조례안은 자유를 옳고 바르게 훈육시킬 교사와 학교의 자유, 그리고 책임과 그 열정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왕따분위기로 학생이 자살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으로 우리 공교육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줄 줄 아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그리고 전교조출신 교육감 등은 자신의 자유만 강조한 반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에 관여한 책임을 시인하고 한국교총과 학부모 단체, 법률가와 학생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에 학생조례안 재심사를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생조례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꼼수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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