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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정치후원금을 엄단해야 할 법원의 責務

이리와 |2012.01.03 00:17
조회 12 |추천 0

전교조의 정치후원금을 엄단해야 할 법원의 責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은 지상(至上)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가입, 당비 납부 등 재정 지원이나 기부가 전면 금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전교조 소속 교사 등 61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金員)을 납부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노조 탄압, 기획 수사’라는 상투적인 반발을 앞세워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정당 가입원서 작성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하며 ‘즉시범(卽時犯)’ 이론을 택했지만 이는 검찰의 ‘계속범(繼續犯)’ 시각과 다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에 더욱 철저하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유죄를 판결한 건만으로도 지난 8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같은 죄질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황당(荒唐) 판결’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뼛속까지 친미(親美)’ 운운했던 최 부장판사는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권 장악 정당’, 즉 집권당에 대한 후원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정치 판사’가 만들어낸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법관의 탈선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총리실 페이스북에서 “재판에 있어 개인적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는 초보 수준의 원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의 정치후원금 문제에 대해 엄단해야 할 법원의 책무(責務)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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