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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해야

흑룡 |2012.01.05 07:13
조회 450 |추천 1

학교장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께 여간 송구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하며 현장 경험의 일편을 개진하고자 한다.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느니, 문제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느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교장의 징계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일이 간섭·지시·명령하고 있어 자율적인 학사운영 권한이나 교직원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총체적 책임만 묻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학생에 대한 처벌도 한계가 있다. 퇴학생 수의 증가는 곧바로 사회문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퇴학처분도 문제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당국은 물리적 수단에만 의존해 왔다. 초등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서둘러 보안관을 배치했고, 다시 백주대낮에 학교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중·고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또다시 서둘러 보안관 증원, 보안망 조직, 긴급신고용 벨 설치, CCTV를 증설하겠다고 법석이다. 하지만 감시·감독을 통한 적발·처벌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체벌이 금지된 이후 사안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교사에 대한 패륜 행위가 증가했다는 데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문제학생들이 체벌금지 조항을 악용해 지도 교사를 조롱하며 욕설이나 거친 행동으로 반항해도 교사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교사들마저 문제상황을 회피하는 교실 분위기에서 피해학생들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의 근원은 교육부, 인권위, 교육청, 지방의회가 교사를 학생 폭력,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음해한 데 있다. 때문에 교사의 교권을 원상태로 되돌려놓지 않고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학교장에게 예산권·인사권을 부여하고 학교공동체가 학생교육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학교폭력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에게 문제 학생의 조사와 처벌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불가한 환경에서 감시·감독만으로 문제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환경과 여건을 탄탄하게 조직화해서 문제행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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