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2012년 1월 1일 기준
93년생은 고등학교 재학 유무 상관없이 술집 여관 담배 pc방 노래방 등 모두 성인과 같이 취급이 되어 제한이 없어 집니다. 즉 출입 가능합니다.
94년 생은 2013년이 되어야 술집 / 담배/ 여관 출입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201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퇴학도 가능, 단 고교재학생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생일 지남 이 되어야 pc방, 노래 방등 야간 출입 금지 업소는 출입이 되지만 2013년이 될때까지 술집 출입과 담배 구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아래의 댓글을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에서 2011년 1월에 질문/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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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 연습장 청소년 (92년생)출입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1.03 20:4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올해로 1992년생은 1월 1일부터는 술집 출입이나
답배도 구입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의 심야 시간 출입은 어떠한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은 사회적 유해물(담배, 술, 음란물 등)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관점을 채택,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 포함) 등의 법률은 청소년의 보호와 문화적 향유권 확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여론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개정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상콘텐츠산업과 장승철(02-3704-9383)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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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질문을 잘 읽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 두리 뭉실 하게 써 놓아서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만..
(솔직히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하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 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해마다 있었습니다.(pc방이나 당구장이 청소년 야간 출입 금지 일때도..)
어쨋든 위의 질문/답변이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의 답변입니다.
위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 포함) (통칭 음비게법)에서 만 18세가 되는 나이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94년생중 생일이 지난자입니다. 93년생은 생일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만 19세도 됩니다 즉, 연나이 만 19세가 되어 청소년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상) 201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및 야간 출입 금지 업소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등학교 재학중이라고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의 답변중에 입법취지상 밝힌 (문화적 향유권 확대 측면)을 오히려 축소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음비게법상 2012년 기준으로는 만 18세 기준이라 함은 94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생일이 지난 9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야간 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음비게법상 청소년이 주간에는 출입이 되지만 야간에는 출입이 금지 되는 PC방 노래방 등이 대상이 됩니다.((문화적 향유권 확대 측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대학생인데 왜 pc방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향후, 사회적 여론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개정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동일한 경우에 대학생이 된 94년생 생일이 지난 자의 경우 술집 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현재는 당연히 안되고 앞으로도 별로 가능해 보이지는(법이 바뀔것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않습니다. 답변중에 '청소년의 보호와 문화적 향유권 확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문화적 향유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므로 94년생 생일이 지난 만 18세가 된 자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문화적 향유보다 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문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93년생은 만 19세가(청소년 보호법상 연나이로 기준됨) 되어 2012년 1월 1일 부터 청소년이 아니므로 술집 및 PC방 노래방 모두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기준으로는 만 19세(생일기준)가 되어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착각하는 것은 음비게법상 만 18세가 되었지만(생일기준)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는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라는 문구 인데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기준으로는 만 18세가 되었지만 연나이로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중에서 즉, 94년생)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94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음비게법상 나이로는 청소년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야간 출입 금지 업소에 야간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93년생(혹은 92년, 91년생 등등 그보다 먼저 태어난 모든 성인)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이므로 고등학교 재학유무와 상관없이 PC방/술집/노래방 등등 모든 업소에 주/야간 출입이 가능한것입니다.
입법 취지상 청소년 보호법과 음비게법이 사실 어느 것이 상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아직 청소년이더라도 음비게법상 문화적 향유권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 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더라도 2012년 기준으로 94년생은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니고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야간 출입 금지업소의 야간 출입을 허용한다,(즉 대학생이 된 94년생의 문화적 향유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아래는 예전에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찾았던 질문/답변에서 청소년의 범위에 대해 구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화관광부의 음비게법에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질문/답변한 내용입니다.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입법취지로 법이 만들어 졌으며 예전엔 음비게법 통합 법일 때는 같은 법률로서 주무부처도 동일하였고 나중에 개별적인 산업으로 법이 분류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법구문이 예전과 토시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동일합니다. 즉, 동일 주무부처에서 동일 구문에 대한 해석은 같다고 볼수도 있으며, 위쪽에 문광부 질문/답변 내용에서 구문은 같지만 나뉘어진 다른 산업에 대한(게임관련법, 영상 상영관련법, 노래방 관련법등)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답변에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니 PC방과 상관 없다는 둥 노래방과 상관없다는 둥 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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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해석 부탁드려요
2010.01.20 16:47:24
========질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항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9살인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니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는데
자퇴를 했으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이면 자퇴생이든 뭐든지 간에 청소년 관람 불가를 볼 수 없는 거죠?)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비법 제2조 제18호의 단서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과의 차이를 줄이고
18-19세의 고등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대로 영비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민법상의 성년(만 20세이상)인 자라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해석되어 업종에 따라 출입의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개념정의를 감안할 때, 만 18세 이상인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라도 사회통념상 그 연령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개념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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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까지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의 질문 /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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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12년 기준으로는 93년생은 청소년이 아니다 = 성인 = 야간 출입 가능
현재 경찰(단속 주체)에서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단속을 절대 안합니다. 한다면 단속 경찰이 몰라서 입니다.
그러나 실제 직접 단속에 잘 나서지 않는 구청 공무원의 경우 이것을 잘 모르고(몇년마다 보직 변경 되니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문 대로 해석하여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말이라고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세요. 문화관광부가 상위 기관인데 거기서 출입이 된다고 하는걸(2012년 1월 1일부터 93년생 야간 금지 업소 출입)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문구 그대로 확대 해석하면 2012년에 생일 지난(만 18세) 94년생이 많이 꿀어서 중학생이면 청소년이 아닌게 되나요? ㅎㅎ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가 몇살이든 고등학교에 재 입학 또는 자퇴한 학년에 재입학가능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법상의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도 주고요. 그러면 한 40살 된 사람이 고등학교 재입학하면 청소년이 되겠네요? ㅎㅎ 머 민법상 성인은 빼죠라고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구문에 어디에 민법상 성인은 빼자는 말이 있나요? 결국 저 문구만 곧이 곧대로 해석하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문화관광부에서 홈페이지에 질문/답변을 통해 친절하게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등학생이더라도 청소년에서 제외해야 됨을 법 구문 해석을 통해 답변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구청 공무원 바뀔 때 마다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일부 경찰관도 가끔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경찰청 지침상 연나이 만19세 이상은 단속 안하지만 신고 들어오면 단속 한다는 둥..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청 내부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자는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구대나 공식문의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받았다는 업주나 글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앞으로 이 구문에 대한 해석으로 더이상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 첨부 문서는 2001년이지만 다른 답변에 포함된 날짜는 각각 2010년과 2011년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 처럼 청소년법이 계속 개정이 되었고 관련 산업 법률로 세분화 되었지만
청소년 기준에 대한 문구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그대로 토시 하나 안바뀌고 그대로 입니다. 일부 법바뀌었다고 다른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른 법률이 되었으니 구문 해석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면 관련 산업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모든 관련 업종 종사자와 관련부처에 해당 법률 구문에 대한 해석 변경에 대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나 공무원들에게 모두 변경 내용을 공문을 보내 든지 아니면 법률 구문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 구문 자체를 바꾸든지 했어야 됩니다.
전 그런 법률 구문 재해석에 대해 어떠한 문화 관광부의 공식 발표를 본적도 공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받아 보신분 있으면 답 달아주세요. 정식으로 그러한 법률 구문 해석 변경에 대한 공문이나 발표가 있었다면 잘못 된 정보 올렸으니 제가 쓴 모든 글 다 싹 지우겠습니다.
법률 구문이 토시 하나 안바뀌었는데 어느날 일부 법률 개정이 되어 동일한 내용의 법이 각 산업별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내용이 토시하나 바뀌지 않은 법률 내용에 대한 해석까지 모두 달라지게 되나요? 바뀌지 않는 법률 구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야 된다면 해석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법률 구문 자체를 바꾸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법률 구문은 바뀌지 않았는데 통보나 공지도 없이 법률 해석만 다르게 바뀐다면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겠지요. 단, 검찰청 의견으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확대해석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고교재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는 구문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더군요. 결국 주무부처와 경찰 모두가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93년생은 고교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님을 말하고 있고 주무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는 93년생은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고교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PC방과 노래방의 야간 출입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