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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조언좀해주세요

이지은 |2012.01.09 00:17
조회 160 |추천 0

지난 12월 26일경에 부모님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인한사고라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타박상과 염좌로 3주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얼굴 전체 부위 와 귀가 찢어지고 (약 36~40cm) 다리쪽 타박상, 치아의 파절로 (얼굴 2 주, 치아 2주, 다리 2주)진단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이후로 잠을 못주무시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내일(1월9일)부터 신경정신과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 어머니의 얼굴은 총2~3회의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이 남는다는 소견을 들었고

사고 난 이 후로 일단 6개월 간의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뼈가 함몰되거나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2주 밖에 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이 억울한 사정인걸 감안해도 최근 법이 교통환자에 대해서 엄격해져서 얼굴전체가 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최대라고 했고 대신 2주뒤에 또 2주 또 2주 진단을 그런식으로 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2.어머니의 경우 얼굴 치아 다리 각각 2주씩 합이6주가 되는것인가요? 2주가 되는것인가요?

또한 얼굴같은경우는 2주안에 완치가 절대불가하므로 2주후에 또다시 2주, 그후 또 2주 이런식으로 나온다는데요 얼굴 진단을 2주,2주,2주 전부 합산을해서 2주,4주,6주,식으로 늘어난다고 판단 할순 없는건가요?

 

3.피해차량의 탑승하고있던 사람의 진단주수를 (아버지3주, 어머니2주or6주)를 합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 수위가 결정되는것인지? 개개인마다 각각의 진단주수로 형사처벌 받게되는것인지?

 

4. 가해자는 11개항목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해도,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단순히 진단 주수 인가요? (어머니께서 많이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은 적게 나오셔서 정말 억울합니다)

5.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내일부터 받으실거고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의 소견(차소리나는것도 무섭고, 경찰차, 구급차 싸이랜소리만들려도 두근거리시고, 수면제를 드셔도 잠을 못주무십니다)이 보인다면 그것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5. 민사는 가해자 보험사와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해야 가해자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진단주수가 적어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않아도 벌금형을 받을것 같습니다.

기해자가 높은수위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와서 형사합의 해달라고 하게끔 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부모님이 받으신만큼 가해자가 벌을 받거나, 받으신만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다치셧는데,, 최근에 바뀐법 때문에 고작 2주라니..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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