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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김옹달샘 |2012.01.11 10:29
조회 155 |추천 0
즉, 모욕당한 본인만이 신고가능합니다.

모욕당한 사람이 신고하지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철회하면 고소취하됩니다.


즉, 여기서 누가 가수 욕한다고 하면 가수가 고소를 해야 접수가 되구요...
여기 사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신고만 하면 고소 접수가 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수 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게 여기 판글쓰는 사람 욕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식으로 쌍욕하는거 자제하세요.
오히려 자기만 불리해져요.
차라리 반응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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