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여자입니다.
79세 할머니와 함께 살고있구요.
글이 길면 안읽으실 것 같아 본론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읽지못하십니다.
2008년도경에 금산인삼영농조합이였던가 하여튼 비슷한 곳에서 흑삼을 구입하셨다합니다.
오늘 입금하라는 전화가왔길래 그게 약장수아닙니까 하니, 그쪽에선 그냥 영업사원한테 사신거라하는데
어쨌든, 그 2008년쯤에 동네에 약장수들이 자주왔어서
할머니께서 그곳에 자주 놀러가셨던걸로 압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흑삼이라는것을 36만원에 구입하셨고, 그쪽에선 계약서도 있다고 합니다.
36만원중 할머니께서 20만원을 갚으셨고, 나머지 16만원은 갚지않으셨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그런걸 구입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나머지 16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준비중이라며 입금의 의사가 있을경우 소송까지가진 않겠다합니다.
그쪽에서 좋게 좋게 말하기에 할머니에게 확인을 한뒤 그 금액(16만원)을 제가 갚아주려하였으나,
뜬금없이 그동안 갚지않아 이자가 9만5천원정도 붙었다며 25만원정도를 갚으라하네요.
이자가 붙는다는걸 할머니에게 고지했느냐 말해주었느냐물으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합니다.
글도 못읽는 노인네가 계약서는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쪽에서 판매하면서도 저희 할머니가 글을 읽지못한다는걸 알았을건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후 흑삼을 판매했고
36만원중 20만원을 갚았음에도 불구, 나머지 16만원에 이자 9만5천원까지 갚으라하네요?
안갚으면 소송들어간다 어쩐다 하기에 소송해라.
글도 못읽는 노인네한테 팔아놓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우기면 다냐고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끊었는데 이거 저희가 다 내야되는거 맞나요?
약장수들 대부분 노인네들 상대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여 구매하게끔 하는거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머니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으나 노인네가 뭘 알아듣겠나요..
약장수들 말빨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결론은, 16만원+이자9만5천원을 저희가 다 내야하는게 맞나요?
그쪽에서 소송들어가면 뭐 소송비까지 저희쪽에서 내야한다는둥 그런소리하는데
그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