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의한 고객님의 납부할 소득세는 134,260원, 지방소득세는 13,42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돈 더 내야하는 건가요?..
일년차라 많이쓰는게 좋은지알고.. 현금영수증을 주변사람들꺼 다 해달라해서 했더니
받은 월급총합보다.. 지출이 더많아서 그런건가요.... ㅜㅜ (이럴경우.. 현금영수증 안내면 돈 안내두 되는건가요?? ㅜㅜ )
2. 그리구..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공제대상이라던데.. 콘텍트렌즈의 경우 일회용으로 쓰고잇어서
두달에 삼만원정도 썼는데.. (체크카드결제) 이거 항목을 내면 되는건가요? 이경우에도
이거라도 공제 신청하는게 낫나요???
ㅜㅜ 아시는분있으면.. 하나라도 좋으니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