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비흡연자의 소리없는전쟁_혐연의권리vs흡연의자유 보기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U자 관을 만들어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를
흡연자의 코와 입에 연결시키고 싶다는 댓글을 보며, 배려 없는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댓글로는 길거리 금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연법에 관한 국제 사례와 한국의 금연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약속,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2012년 한국에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FCTC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2월 27일 발효됐으며,
한국은 2005년 4월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FCTC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FCT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내 자국법에 따라 담배광고, 판촉, 후원금지 조치 실시
●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 크기로 경고메시지, 담배경고 그림 사용
●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의 사용금지
● 미성년자 담배구입 금지 조치
● 담배회사의 보상을 포함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 촉진
●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기금 조성방안 조치 고려
●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품의 최종 목적지 확인 및 합법 여부 판단 표시
담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태국의 담뱃갑입니다.
영국(전면 경고 문구 43%, 후면 경고 그림 53%), 캐나다(전면 50%, 후면 50%), 호주(전면 75%,
후면 100%) 등 강력한 흡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캐나다의 경고 그림 사례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일일이 삽입하기가 그렇네요;;;
http://www.hc-sc.gc.ca/hc-ps/tobac-tabac/legislation/label-etiquette/cigarette-eng.php#cigarettes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으로 최근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도 역시 담뱃갑 경고 문구나 그림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은 없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폐의 모습, 목에 구멍 뚫린 모습 등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한국 담뱃갑에서도
경고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금연법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 유럽
유럽은 2004년 아일랜드의 강력한 금연법을 시작으로 최근 핀란드까지
바람직한 금연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특히 버스정류장에선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아일랜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사람과 업소 주인에게 벌금 3000유로(약 450만원)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금연법을 시행했습니다.
초기 흡연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지만 여론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고,
금연법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죠.
가장 최근에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한 유럽 국가는 핀란드인데요, 담배 판매소에서 담배 진열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의 담배 소지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는 성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금고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죠.
현재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총 6개 국가인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금연 구역 및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7일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조 4항(금연을 위한 조치)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 34조(과태료)
● 제 1항: 제 9조 제 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승강장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대형 빌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 역시 전면 금지구역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이나 대중음식점 역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일인 2012년 12월 8일 이후에는 대형 건물의 흡연실은 모두 사라져야 하며
음식점 옆 테이블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PC방 금연구역을 선택했지만
흡연구역에서 넘어오는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등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아직도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요…ㅠㅠ)
다음에는 금연 관련 시리즈 중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해 찾아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