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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떠케되죠..?

제3자 |2012.01.23 21:24
조회 400 |추천 0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제얘기는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글부터 써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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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분은 모델같은 몸매에 연예인뺨치는 얼굴이고

집안도 아주 잘사는 분입니다.

2. 남자분은 여자분이랑 나이차가좀있고 자수성가타입의

중소기업 과장이십니다. 어릴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형편이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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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부부의 집엔 어린 딸한명이있습니다.

4.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가한대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은 거진 출퇴근을 버스로하기때문에 여자분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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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자분은 근무시간이 pm7시~am3시정도입니다.

6. 그래서 남자분이 어린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오고

하고있습니다.

7. 그 밖의 기타 집안일도 남자분이 거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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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이 얼마되지않았을때부터 여자분은 am3시 일이끝난후에도

친구들이랑 술먹고 놀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남자분은 그걸 말려도봤지만 "당신도 나가서 술먹지않냐"는말로 받아치기때문에

말릴수도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도 술만먹는거기때문에

신경쓰지않았었는데 공용으로 쓰는 자동차안의

블랙박스에서 호빠의 출입동영상 및 음성 , 남자의 음성 등등을 보게되고

여자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으나 무슨소리하는거냐고 잡아떼어버립니다.

남자는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건

남자는 여자가 다른남자를 만나고있는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여자를 만나게됩니다.

그걸 얼마전에 그 여자분이 알게되어서 남자분한테 협박하고있어요

처음 이혼준비할땐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너가 바람펴서 이혼하는거기때문에

위자료는 없다고 말해놓고 대신 집이랑 차를 주겠다고까지해서 끝난얘기였는데

이혼들어가기바로직전에 남자분이 다른여자를 만난 증거를 잡아서

지금은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돈많이 준비해놔라" "내가 달라는데로 다줘라"

뭐 이런식으로 말하고있다는데..

이런경우엔 남자의 잘못이큰죄가되는게 맞나요?

어찌됐건 이혼의 사유도 남자가 바람피게된 사유도

애초에 여자분이 바람을 폈기때문이자나요..

이럴땐 위자료 산정기준에 많은 영향이있는지 혹시 아시는분은..

댓글좀부탁드려요..

 

글이 길어지면 지루해 하실까봐 좀 대략적으로 썼는데..

 

이건 뭐 완전 막장드라마네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 여자분도 남자분도 바람남&여 도...

다 안쓰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되면 사연을 쭉써보는것도 나쁘진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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