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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퐁토더럽히는 망국노다

록ㄱ기 |2012.01.25 08:29
조회 19 |추천 0

판사 김형두,깨끗한 선거위한 석궁심판받아야한다!

중앙일보가 김형두 판결문을 입수하여 기사화했다. 대가성 있는 돈 거레를 인정해 놓고도 “박명기(54)는 뜯어낸 가해자이고 곽노현(58)은 뜯긴 피해자다”는 이상야릇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도 밑에서 한 일이지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버티기만 하면 매수자금 2억원이 아름다운 부조행위가 된다는 이 김형두식의 편파성 판결은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두고두고 사법역사상 엄중한 심판과 일반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래서 향후 판사의 엉터리 판결, 일반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막기위해서라도 배심원제가 빨리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행위를 뿌리뽑기를 위해서도 돈을 주는 측에 대한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상을 바꾸는 더러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선거문화풍토의 개선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김형두식 엉터리 판결을 내려 세상을 문란하게 만드는 사법쿠테타 주범들을 사법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모조리 파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선거개혁, 깨끗한 선거풍토를 염원하는 애국시민들의 석궁을 사법부는 받아 마땅하다!

아래는 중앙일보의 김형두판결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판사 김형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곽노현을 판결하였는지를 쉬이 알 수 있다.

“본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가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번 판결엔 ‘곽 교육감이 돈을 뜯긴 것이고, 박 교수가 돈을 뜯은 것’이라는 김형두 판사 식의 잘못된 인식이 우선 짙게 깔려 있었다.

김형두 부장판사가 곽 교육감을 돈을 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봤음을 엿볼 수 있다. 판결문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정면배치된다.”

“재판부는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후보 단일화 당시 돈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선거대책본부장인 최갑수(서울대 교수)씨, 회계 책임자인 이보훈씨와 박 교수 측 양재원씨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초기 단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논리라면 금품 제공 약속을 통해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고 실제로 돈이 오갔더라도 후보자 본인만 ‘몰랐다’고 강하게 버티기만 하면 누구나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나온다.

이는 억대의 돈이 오가는 일을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선거캠프 관계자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실세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말이 안되는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더.”

“판결문은 ‘곽 교육감이 금품 제공 합의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직접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가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고 나서 화를 냈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억원을 준 동기에 대해서도 ‘선의’ 혹은 ‘긴급부조’라는 용어를 써가며 자신을 변호한 곽노현 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판결문은 결론 부분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의 관계, 금품의 액수, 돈 지급 경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면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 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은 단일후보가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2억원의 동기 부분에서는 곽 교육감 주장을, 대가성 부분에서는 검찰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양측 입장을 중간 선에서 절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부분이다.”

“양형(형량 결정)에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곽 교육감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 역시 절충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 박 교수는 인신 구속,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으로 각각 처벌했다는 것이다.

김형두 판사는 ‘유죄선고를 받은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에 ‘그건 제도의 문제이지 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일단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고 마치 객관적 판결인양 변명하며 자신의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판결인가는 호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유권자 매수는 실형, 후보 매수는 벌금형: 유권자 매수 행위에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통째로 사버린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2007년 4월 거창군 기초의회의원 선거 때 이모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만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김형두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곽 교육감 판결에선 심각하게 평가절하됐다. 판결문은 ‘(선거 참모들인) 최씨 등의 금전 지급 약속이 곽 교육감이 단일후보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곽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므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김형두 판결문이야 말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겼다.

‘선거문화를 타락시켰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공정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곽 교육감 책임의 정도를 상식이하로 낮게 본 것이다.”라고 판사 김형두의 판결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이상 2012.1.22. 시스템 클럽 지만원 박사의 글을 읽고서-

중앙일보의 기사는 판사 김형두의 판결이 상식에서 심히 벗어나지만 양측에 금전거래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정도로 문제를 가볍게 다루었다.

그러나 판사 김형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내린 판결이 향후 선거문화풍토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국가기본을 흔들고 몇십년간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제대로 뽑지 못한 부정선거풍토를 완전히 도로묵으로 만든 장본인이 판사 김형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중대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뿌려 당선된 자가 끝끝내 이를 부정하거나 선의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만하면 그 형량이 벌금정도로 매우 가벼워진다는 점에서 김형두식 판결에 따르는 문제의 뿌리덩어리는 시커멓게 주렁주렁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뿐이랴! 그놈의 검찰증거제출이 미약하다고 판사가 판단만 한다면...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어 무죄로 판결을 받고 선거사범이 백주대로를 횡행해도 부정선거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더러운 선거풍토를 재생시켜놓았다는 점에서 판사 김형두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곽노현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준 것이 바로 망국 판사 김형두 판결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판사 김형두는 선거풍토를 다시 더럽히고 있는 반민주 망국판사 개자식인 것이다!

만약 망국 판사 김형두를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민주 애국시민들의 석궁화살이 그의 더러운 심장을 뚫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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