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5살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집 양육비 소송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11년전 봄에 이혼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첫째 저와 둘째 올해로 21살이된 여동생 과 셋째 고3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3자매를 이혼후 혼자 키우셨습니다.
이혼직후 아빠는 집을 나가시고 살던집을 정리하고 다른도시로 이사하여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는 중3이였습니다. 처음 이사간곳은 단칸방에 화장실은 밖에있어 세들어 사는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곳이였습니다. 처음 그런 곳에 사는것이 충격이였지만 맘은 편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된계기는 술때문이 였습니다.
술을 먹으면 아빠는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어렸을땐 주먹으로 엄마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져서 얼마전에 큰수술까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새로 이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다보니 염증이생겨 얼굴 뼈가 녹아 물이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안 살림 부수는것은 물론이고 고함지르고 다름사람과 싸움도 해서 경찰서도 몇번 들락거렸습니다. 저희 자매들은 생각하가도 싫은 시절입니다.
문제는 작년 2월에 둘째가 대학을 가게되면서 생겼습니다. 입학하는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자 엄마께서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 대학을 입학할 때도 500만원정도 되는 제 등록금마련이 힘들자 연락을 취해 도움받은적이있습니다. 엄마는 그때를 생각하시고 연락한것입니다.
아빠와 만나기로한 날 저는 알바를 하러가고 엄마도 일하러가셨기 때문에 동생들만 아빠를 만나러갔습니다. 그런데 왠차를 끌고와서는 동생들을 태우고 자기집에 데려가서 삼겹살을 구워주며 자기는 돈이없으니깐 엄마한데 등록금내라고 했답니다. 집에는 같이사는 여자도 있었답니다. 삼겹살을 먹으며 아빠는 술을 먹었고 차로 데려다 줄수없으니 알아서 버스타고 가라고 해서 동생들은 어이상실상태로 있다가 왔고 엄마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건 고함뿐이였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한번도 차가있던적이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빠가 운전하는걸 상상도 해본적이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대학에 간다는데 자기 운전한다고 차까지 끌고와서 자랑질했던게 엄마는 괘씸하다고 생각하셔서 무료 법률을 통해 소송했습니다.
이게 두번째 문제였습니다. 무료법률......
저희 가족은 법쪽으로는 무지해서 무료법률이 좋은 건줄만알았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해주나깐 감사한 일인줄 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한명도 아니고 딸이 3명이니 전세값정도 나올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돈이없다고 자기재산이아니라며 증빙자료를 내서 조금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재판 때 엄마께서는 담당 변호사를 처음 봤고 몇마디 나누지도 못했답니다. 자기편이 되줄주알았는데 의욕도 없고 다음 재판준비에 바빴답니다. 아빠쪽 변호사는 1500만원에 막내만 성인까지 한달에 50만원씩 준다고 했고 우리쪽 변호사는 3000만원에 둘째와 막대가 성인때 까지 각자 한달에 50만원씩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엄마 생각이아니였습니다. 엄마는 큰애가 대학4년동안 빚이3000만원인데 장난하냐고 하셨고 오히려 판사가 아빠쪽 변호사에게 여자 혼자서 딸을 3명이나 이쁘게 키웠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며 엄마편을 들어주었답니다.
해서 저희는 증거로쓸 대출증빙자료와 진술서를 썼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진짜 제가 빚이 3000이고 둘째는 1000이였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재판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양육비1500만원에 2015년1월까지 막내이름으로 한달에 5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한번에안주고 1500만원을 5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고 그소릴 듣고 눈물이 울컥했지만 차마 엄마앞에서 울지못했습니다. 엄마께서 더 속상하셨을테니깐요.
엄마도 어이없었지만 그냥 마무리 하셨습니다. 더 끌어봤자 소용없다고... 저희는 소송걸면 가처분인지뭔지가 바로 내려서 통장도 못쓰고 집이나 차같은 재산도 이동할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우리가 당한것이지요. 아빠도 아빠지만 무료법률에 화가났습니다. 조금만 알려 주었더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을겁니다. 누가 무료 법률하다고 하면 당장가서 뜯어 말리고싶습니다. 돈이 들겠지만 적극적인 변호사를 고용하라고요.
무튼 일은 이렇게 마무리 된듯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났으니 돈은 보내겠지 싶었습니다.
주어야 할돈은 매월말일 2011년 11월부터 2015년1월까지 매달 50만원과 2011년12월부터 2012년4월까지 1500만원을 300만원씩 분납입니다.
그런데 12월에 350만원이 들어와야했지만 1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화했지만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까지도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소송도 그런식으로 마무리됐는데 백번양보한 양육비 마저 받지 못하고있어 화가 납니다. 어쩌면 이런식으로 넘어가서 해결이 안될거같습니다. 정말 돈없는 사람이 변호사도 고용하나요?? 저희는 돈이없어서 10년동안 참았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왜 안하고 싶었겠습니까... 돈때문이지요 저희는 엄두를 못내서 고용하지못한 변호사도 고용했으면서 돈없다고 하고, 재판을 통해 알아보니 수입도 월300~400만원 이였습니다. 차나 집의 명의가 같이살고있는 여자 앞으로 되어있어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나오나 저희는 왠지 소송직전에 명의 이전을 한것같습니다.
재판의 판결을 이행안해도 되나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조사할수있나요?? 명의 이전을 언제 했지라던가,...
더 나아가서 판결을 뒤집을순없나요??
저나 둘째도 어린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막내는 아빠라는 기억이 거의없습니다. 진술서를 쓰라고 했더니 한장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은 기억이라곤 술취한 아빠가 자기한테 소리지르면서 라면끊이라고 했던것 밖에 없다고했습니다. 유치원다니는 애한테 툭하면 라면 끓여오라고 하거나 얼굴보기싫다고 집밖에 서있으라며 쫒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삼겹살을 먹은 그날도 아빠는 막내를 못 알아봤답니다. 처음한말이 니가 막냐냐? 였답니다.
이렇게 당해야하는 현실에 저희는 상처를 또한번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