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벌금 3천만원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복귀와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6일 <학생인권조례 강행 철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내용은 경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수정안에는 제5조에서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이 조항은 교내에서 ‘동성애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울러 학생들의 ‘정치집회’를 허가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는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번 조례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도중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수업 흐름을 끊고, 타 학생들의 면학을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줄어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성명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붕괴 위기를 맞이한 공교육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교내외 정치집회가 허용됨으로서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소로 변모할 것이며, 정치중독자들의 배설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천만원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이라며 “당선무효가 거의 확정된 반쪽자리 교육감이 서울시의 교육을 뿌리부터 망쳐놓을 위험천만은 조례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깨닫고 사퇴를 하던지, 굳이 몇달 더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면 학생인권조례라도 일단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