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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개신검을 요구한다!

친구야 |2012.02.03 00:51
조회 40 |추천 1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개신검을 요구한다”

written by. 최경선

 

바른사회 대학생연합 “국민의 분노 외면말고 부정 발견시 합당한 책임 져야” 성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척추디스크로 신체검사에서 4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 대학생연합(대표 김형욱)이 박 시장을 향해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수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로 인해 대중의 질타를 받고 활동을 중단하며 쫒겨난 사례가 많은데, 서울시장 아들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를 통해 해소해 주고 부정이 발견 되었을 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2011년 8월29일 공군에 입대했으나 나흘 후인 9월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으며 동년 11월25일 재입영 통지를 받았다.

 2011년 11월28일 서울병무청의 ’11년도 정기 신체검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9일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의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2월27일 재검 실시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재검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박주신 씨는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발급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와, ‘자생한방병원’(신사동 소재 척추전문 한방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서울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 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한 후 판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청은 MRI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CT 촬영만으로 박시장의 아들에 대해 4급 판정을 내렸다.

 또 박주심 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김모 씨(47)는 과거에 병역비리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이처럼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병무청은 이 진단서를 기초로 박씨에게 4급 판정을 내린 것이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추적해 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라며 “박원순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신검을 통해 전 국민적인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인시위를 벌였다.

 한편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TV조선'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관련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청서에는 자신의 아들이 “군 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공군 교육사령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입대 후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신체검사 이외에는 훈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성 명]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요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通)통(統)한 서울이야기’ 라는 가치를 내걸으며 시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통보다는 아들의 병역비리로 인하여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공분만을 쌓고 있다.

거느리다는 뜻의 ‘統’ 안에는 法이라는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처럼 본인이 내건 서울시정의 가치를 본인의 아들부터 어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꼼수로 쉽게 피해 가고자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어떤 젊은이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임하고자 하겠는가.

대한민국 수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로 인하여 대중의 질타를 받고 본인의 활동을 중단하며 쫒겨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서울시장 아들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를 통해 해소 해주고 부정이 발견 되었을 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길 바란다.

2012년 2월 2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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