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서운 결과 초래”
“영국에선 폭력학생 늘자 ‘노터치’ 정책 폐지”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는 1일 월례조회에서 “일부 교육책임자들이 편협된 이론과 논리에 갇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은 신중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는 폭력 학생이 늘고 교권 실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13년간 유지해온 ‘노터치’(교사·학생 신체접촉금지) 정책을 작년 9월 폐지했다”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간과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총에선 학생인권조례안 초안 작성자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1일 논평에서 “학부모단체, 충북교사련 등과 함께 강력 대응해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나서겠지만,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과정과 조례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 문제의 심각함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조례안을 베껴 일부만 수정한 것이지만 충북교총이 심층 분석한 결과 사범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교원이라면 절대로 작성할 수 없는만큼 반드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인권을 빌미로 한 ‘양을 가장한 늑대’로 보여지는 만큼 전교조 충북지부 등 일부 진보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안 초안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반드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례안이 전교조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진보단체나 정당이 초안을 작성해 전교조를 앞세운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정치권에서 작성했다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만에 하나 진보단체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불순세력이 개입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반드시 이 의혹부터 해소시켜야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조례안은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불순 세력에 의한 사회혼란 야기 등이 발생할 문제점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안 초안을 전교조, 단체, 정당 등 누가 작성한 것인지 투명하게 실명까지 공개해 의혹을 해소시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