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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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사전의 말이 맞다면.ㅎㅎ
국가뒤엎는다고 행동 하는 사람들만 처벌한다매 ㅋ
근데 이거 폐지해서 어따쓰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