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형법들에 기초해서 충분히 가능성있지 싶은데........ㅋ
(구체적인 조문 요구는하지마.ㅋ 나 법몰라 ㅋㅋ 신호위반 잘 안하고 살아 ㅋㅋ)
오늘날의 국보법은 레드컴플렉스자극제로서만 그 존립의의가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또 분단국가에서. 아직까지 김정은이 건재하는 환경에서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존재가치가 잇다는 것도 나의 의견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