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년에 걸친 민사소송끝에 겨우 돌아온거라곤 소송취하하라는 판사의 말
4년전 아는 2살어린 동생에게 3회에 걸쳐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이자식은 안값았고 절교, 그후 약올라 미칠것같아도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어 참고지
네다가소액추심이라는게 있다는걸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30만원 받을려고 송달
비만 6만원 이상 드는짓을 왜 했냐면 말그대로 열이받아서였는데 1차송달실패 - 주소보정- 또실
패특송(야간)까지 했는데상대방이 송달을 받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기각 기각 처리되기전에
소송취하하랍니다. 판사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다는거죠 그자식이 사
는 현재주소를 두번씩이나 확인했고주간에 없으면 야간에라도 받으라고 특송까지 했는데 못받은
걸 왜 제가 기각을 당해야 하는지...통장에 이체시킨 내역으로는 증거불충분 도데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당당히 빌려간 새이가 송달을받기를 원했고 그걸 끝까지 못받은건 피고 잘못인데 원
고가 기각을 당할수밖에 없다니 판례가 그렇다니대한민국법 정말 개같고 악법이 많네요. 이글을
서부지검 모판사가 좀 보셧음 하네요 제가 2시간이나 기다려서 아무리 말을해도 그럴수밖에 없
다가 무슨 판결입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면 좀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죠 돈빌려가고 무조건
송달 안받으면 장땡인사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