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대의 대사기극 론스타 불법 투자금의 몸통·실체 밝혀라.”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 투자금 유입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론스타의 투자금 중 정체불명의 뭉칫돈 6,350억원이 9년 만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는 2003년 9월26일 금융당국의 승인 후 불법으로 버뮤다에 유령펀드를 만들어 주금 납입 하루 전인 10월29일 ‘투자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투자금의 50%에 달하는 검은 돈을 일시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투자자가 바뀔 경우 당연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재심사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하에) 론스타가 마감 전날 왜 투자자 바꾸치기를 했는지, 누구의 자금인지, 뭉칫돈 몸통이 인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실행 직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이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영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론스타의 주식 초과보유(51%) 승인변경 자료’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뭉칫돈 6,350억원은 2003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 론스타가 급조해 설립한 5개 유령펀드를 통해 투자된 금액이다.
이는 법률자문사 김앤장이 당초 외국인투자신고서상에 기재한 환전 내역과 비슷한 규모다.
김앤장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자금 환전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환전 건수는 총 23건인데 이중 환전전표는 도이치 방크 9장, 외국환 매입증명서 1장(호주국립은행 8건 기재), 은행 확인서 1장(HSBC 5건 기재)만 기재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환매입증명서(3,232억원)와 은행 확인서(5,300억원)상에 기재된 투자금액에 사실상 국내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외국환매입증명서는 국내에서 원화로 달러 선물환 계약을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매입증명서만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은행확인서는 세부내역도 없어 더욱 의혹이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3년 11월 당시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외화를 갖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원화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달러화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전제조건이 없었다”며 국내 자금 유입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임영호 의원은 “론스타 펀드 내 한국계 투자자의 존재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버뮤다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우회 투자했고, 그 결과 지금 한국계 투자자들의 조세포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이나 로펌이 은밀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2항에 의거, 한국계 투자자를 규명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전면 수사를 통해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을 속시원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즉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국계 은행,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고의로 은폐·누락시킨 환전전표와 투자자 선물환계약서를 확보한다면 막후 공모세력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18대 국회 정무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 과장을 당장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에 인수자금 지급을 즉각 정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이 첨부한 네 가지 의혹과 관련한 자료.
붙임 1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2006.12.7.)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국내 조달 의혹
□ 의혹 요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달된 것인가.
□ 수사 결과 외환은행 인수 자금 1조 3,833억 원은 2003. 10. 3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등 4개 은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전액 입금된 것이 확인.

○ 론스타는 LSF-KEB Holdings 명의로 신주 및 구주 인수 대금 1조 3,833억 원을 ‘원/달러 선물환계약’(결제일 2003. 10. 30.) 방식으로 조달.
○ 그 선물환 결제 대금 12억 2백만 불은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송금받아 결제.
○ 그 밖에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도 위 인수 대금에 국내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