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21살되는 성인 남자입니다 저는일단 시급 3900원(최저임금 90퍼센트가4000원)이고 야간알바생입니다 월급은 54만 얼마되구요.
제가 편의점알바생이였을당시1월달 아는 동생들이 거의 매일 편의점에 놀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점장님이 아는사람이 동생들이 과자를훔친걸보았다라고 말씀을하셧고 저는알아본뒤에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점장님이 하시는말씀이 훔친 동생들을 데리고와서 잘못은인정하고 훔친물건에 2배에관한 손해배상을하면 없던일로해주겠다라말씀하셔서 전그날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편의점에가서 사죄를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월급을받으러가니 25만원만주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로스(물품이 빈부분)난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하셧는데 그건 저번재고조사랑 어쩌구하시면서 못보여주시겟다는겁니다. 또한 갑자기 폐기된물품을 (제가 폐기되기전에 음식을먹엇는데 이건점장님아십니다. 물어보셧을때 제가잘모르고 배고파서 먹엇다 다음부턴안그러겟다라고말씀드렸고 그럴수도있지라고하시면서 넘어갔습니다)로스난부분 도합치고 술까지 로스난부분을 합친후 낸가격이라고하셨습니다. 삼각김밥폐기 이건 점장님도아시고 잘넘어간건데 왜이걸걸고넘어가는지 또한 cctv보면 술훔치는건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지도않고 무조건훔쳤다라고 하셔서 전 알겠다라고만하고 돈을받고 제가 알바할때 낸 등본을 달라했더니 이건못주신다고하시네요 제가 청소년도아니고 성인인데 못받을이유가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등본달라 월급도 일단다받고 로스난부분에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드리겟다라하시니 화를내시며 신고한다하시네요
동생들이훔친거 본 사람은있다고하시고 그 증인분은 저한테 자기가봤다 이런식에말씀도없으시고
cctv도 안보여주시고 로스난부분도 안알려주십니다
만약 절도죄로 신고를하였는데 cctv엔 증거가없고 증인만내새운상황이면 이것도 성립되는지요 또한
로스난부분을 부풀려 (점장이 과자들을찍은후 돈을가져가거나 물품들을 몰래가져간후(cctv사각지대에서)
저한테 다물어내라하면 전다물어내야하는건가요? 신고를당하게되면 어떤식으로처벌을받는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