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후보매수 선거犯 ‘징역형 엄단’ 당연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5일 제40차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후보매수, 금품 사범 등 악성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심판 잣대가 들쭉날쭉해 국민 일반의 정의관(正義觀)과는 동떨어졌다는 자성(自省)에서 비롯됐다는 점부터 돋보인다. 대법원이 선거범죄 양형 기조(基調)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또 2006년 1월~2010년 12월에 걸친 선거재판 1319건의 결과를 계량분석해 당선무효형 범위의 징역형 축소를 확정 이전에 공표한 것 역시 처음이다.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역행시키는 죄질이다. 양형위 방침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당·락(當落)을 가르다시피 해 흑색선전의 마성(魔性)을 실증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의 ‘연회비 1억원대 피부과 이용설’에 대한 국민적 각성, 상대후보를 매수해 선거문화를 타락시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월19일 1심이 당선무효형 가운데 가벼운 형종(刑種)인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한 ‘기교 재판’에 대한 국민적 질정(叱正)의 반영으로 비친다. 두 사건 이전에도 5년간의 선거범죄 실형률은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2.6%, 후보매수·이해유도도 9.1%에 그쳤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중대 범죄의 법정형은 중형(重刑)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당선무효 자체의 처단 효과를 빌미삼아 벌금형 선고에 안주해왔다. 중·장기 입법개선 과제로 일정 죄질의 법정형을 징역 단일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악성 선거범죄의 징역형 엄단이 당연함에 비춰볼 때 양형위 드라이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한 이래 ‘흑색선전 난장(亂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6월, 심급별 재판기간 6-3-3월이라며 양형위가 느긋해 해도 좋을 상황이 이미 아니다. 임박한 4·11 총선부터 ‘범죄의 유혹’에 맞서 확실한 사법 경고로써 공정선거 문화를 견인해야 할 대법원의 책임을 새삼 강조한다.
나꼼수같이 아무말이나 막 지껄이는 사람들은 꼭 참고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