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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과 청원서명부탁드립니다.★★★

퍼시잭슨 |2012.03.09 19:36
조회 57 |추천 0

청탁에 의해 남의 죄를 뒤짚어 쓴 70대 노인의 절규의 글

 

먼저, 이글은 근거 없이 누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운전자(무보험자)”가 “수천만원대”의 사고비용 및 “형사책임”을 면탈 할 목적으로 “모종의 권력자”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청탁을 받은 “조사경찰관”은

 

글쓴이가 “고령의 노인”으로 “실신을 하여” 사고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회로 삼아,

 

최초 피해자였던 글쓴이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최초목격자 및 참고인을 사장시킨 후, 조작된 상대차 증인을 내세워 상대운전자의 죄와 수천만원의 사고비용을 글쓴이에게 전가시킨 역사에 유래가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70넘은 노인(글쓴이)는 홀로 2년여 동안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무고함”을 밝히고자 진정서를 접수하여 무고함을 밝히려 하였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결과나 설명도 없이 모두 묵살하여

 

글쓴이는 사건 관련자인 청탁자, 위증자 및 조사경찰관 등을 대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면서까지 재차 무고함을 밝히려 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을 당한 것으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조사과정에서 이미 글쓴이가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경찰관부터 대법관까지 20여명의 사법부 관련자들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70대 노인 한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해도 대한민국 어디서도 사법부 관련자들이 공모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수사나 사건을 바로잡아 줄려고 하는 기관이 없음에 따라

 

글쓴이는 근 2년여 기간 동안 전, 현직 조사관 및 법조인 출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기소서류를 토대로 기록을 분석하여 실체를 규명한 바,

 

한결 같이 경찰, 검찰, 법원 등 3개 부처 사건 관련자들에게 한마디로 똘똘 엮여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본 사건은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청탁사건임에 따라 글쓴이의 무고함이 수없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묵살되고 피의자가 되어 글쓴이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어

 

더 이상 글쓴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국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면서 정부에 공개조사를 요청하오니,

 

국회 법사특위에서는 특별검사를 구성, 재수사 하여 본 사건의 청탁자를 밝혀주시고, 사법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하여 사법부 개혁자료로 귀중하게 쓰이길 간청 드리는 글입니다

 

사고발생 상황 및 조사관의 사건조작 내역

 

본 사건은 ‘08.04.30.21:50경 하남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글쓴이가 실신까지 한 대형사고 현장에서 생면부지의 최초목격자는 상대차가 신호위반 하였다고 증언을 하고,

 

이증언을 경청한 참고인들 중 한사람에게 나중에 운전자간 다툼이 있으면 증인을 서주겠다며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면 누가 판단해도 확실한 목격자이며

 

이때, 출동한 하남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함께 최초목격자 증언진술 및 그의 증언을 경청한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글쓴이를 피해자로 하는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 교통사고 조사계로 보고되어 조사계장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상대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무보험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수천만원대의 사고비용과 형사처벌을 면탈하고자 청탁을 하였으며

 

청탁을 받은 조사관은 계장, 반장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를 동원 거짓으로 지불보증을 하여 글쓴이를 안심 시킨 후,

 

지구대 조사기록상 글쓴이측 최초목격자를 증인이 될 수 없게 사장시키고 조작된 상대차 증인을 내세워 글쓴이를 피의자로 조작한 뒤 글쓴이의 주소를 틀리게 작성하여 법원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게 한 후 결석판결로 종결 지으려는 계획아래

 

최초목격자에게 10여차례 전화를 하여 상대차가 지불보증을 선 것처럼 흘리며 증인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유도하는 반면 위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등의 전화를 하여 귀찮게 한 다음

 

때마침 최초목격자가 전화기를 분실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증인을 서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대 조사기록에 최초목격자가 현장에서 상대차가 신호위반 하였다는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서가 없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할수 없는상황에서 조사관 임의로 실황조사서의 4개항목을 아래와 같이 허위로 조작작성 하였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란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조사관이 현장출동 경찰관의 조사기록과 운전자, 목격자 등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가해자 및 피해자를 규정하는 중요한 서류임

 

(조작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역)

 

1. 현장 출동 지구대경찰관 조사기록상 피해자인 글쓴이를 가해자로 조작

2. 사고차량(사진)만 보아도 글쓴이가 받힌 사고인데 받은 것으로 조작

3. 사고차량 2대의 견적이 1천만원으로 추정 됨에도 상대 차는 125만원, 글쓴이 차는

   11만원으로 조작하여 판사로 하여금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게 조작

4. 상대운전자는 무보험자임에도 종합보험 가입자로 조작하여 글쓴이의 치료비를

   지불보증 한 것으로 판단하게 조작

 

이상과 같이 4개항목을 조작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 하였다면

 

이때 조사관, 계장, 반장 등은 이미 경찰관이 아닌 범법자의 신분이 된 상태라고 글쓴이와 주변의 전, 현직 조사관 출신 지인들은 판단하는데 국민들께서도 공정하게 판단하신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경찰관 및 담당검사, 판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조작된 조사기록임이 드러나 글쓴이가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어떻게 한결같이 피의자로 판결한 것이 적법한 조사 및 판결 이었는지,

 

아니면 글쓴이가 근거없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는지 답변의 글을 올려 주기바랍니다

 

 

이후 실황조사서부터 위증자인 상대증인 진술을 조작하고,

 

최초목격자는 진술을 번복하는 거짓 녹취조사기록을 근거로 증인이 않되게 사장시키는 ‘08.06.13자 수사보고서가 작성 된 상황에서

 

‘08.07.22. 최초목격자와 통화가 되어 글쓴이는 최초목격자가 전화를 받지않아 글쓴이가 상대차 증인진술에 의해 피의자로 조사된다고 하니,

 

최초목격자는 핸드폰을 분실하여 그동안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새로 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고당시 현장에는 자기밖에 없었는데 무슨 증인이냐며, 자기가 증인을 서주겠으며, 이때 상대 증인과 대질조사 하면 거짓말(위증)이 밝혀진다고 하였으면, 이때 조사관의 ‘08.06.13자 녹취조사기록은 조작되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이후, 최초목격자는 ‘08.10.18. 하남지구대에서 조사관에게 진술시 6개월전 사고현장에서 증언한 목격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을 하였으면

 

조사관은 ‘08.06.13자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녹취조사 내용을 들려주며 왜 이제와서 진술을 번복하냐며 이의를 제기 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것은 ‘08.06.13.자 녹취조사기록이 조작 되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진 것이며

 

최초목격자의 진술이 상대차 증인과 상반된 진술이면 당연히 증인간 대질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 피의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대질조사를 하면 상대목격자가 위증자임이 밝혀지고, 글쓴이가 무고함에도 조작된 증인진술로 인하여 피의자로 작성된 조사기록 전체가 밝혀지게 되므로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관은 이미 글쓴이를 사고 처음(실황조사서)부터 피의자로 확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수회에 걸쳐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모두 묵살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증거자료인 최초목격자의 증언진술서를 글쓴이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재조사진정서 후면에 첨부하여 진정서 일부처럼 보이게 한후

 

참고인의 진술서는 폐기하여 글쓴에게는 목격자나 참고인이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피의자로 확정한 ‘08.06.13자 수사보고서 그대로 검찰에 송치한 것임

 

위와 같이 최초목격자의 증언진술로 조사관의 녹취조사기록 및 상대차 증인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글쓴이가 무고하다는 것이 글쓴이와 주변의 전, 현직 조사관 출신 지인들은 판단하는데

 

조사 경찰관 및 담당검사, 판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조작된 조사기록임이 드러나 글쓴이가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어떻게 한결같이 피의자로 판결한 것이 적법한 조사 및 판결 이었는지,

 

아니면 글쓴이가 근거없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는지 답변의 글을 올려 주기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공정하게 판단하신 글을 올려 주시기 바라며

 

이보다 많은 전체사건의 조작내용 및 근거는

 

“아고라” 청원란(이슈청원 및 베스트청원)에 글이 올려져 있으니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20260&pageIndex=3

 

국민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방문하시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신 후 응원서명의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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