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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후 수리내역 받아보시나요?

은콩이 |2012.03.10 15:39
조회 627 |추천 1

 

 

지난 3월 6일 화요일.

 

금*렌터카에서 대략 2시에서 9시까지 sm3 차량을 빌렸습니다.

 

면책금 10만원 보험료까지 합쳐서 62,280원 결제했어요.

 

일정상 택시타고 다니는 비용보다 가격도 저렴했고 

 

혼자 이동하니 편하기도 하고 차량대여가 좋았죠. 

 

사이드미러 양쪽하고 뒷편에 휀다 또 문쪽 등. 긁혀있는 곳 확인 후 인수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뒷휀다 왼쪽 아래부분을 긁게 된 것입니다. 

 

아래 사진 노란색이 기존에 사고로 칠이 벗겨졌던 부분이고 분홍색이 이번에 제가 긁은 부분입니다.

 

 

 

반납하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여쭸더니 보험가입했으니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어느정도 배상책임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10만원을 다 내라니 억울하더군요.

 

"네? 이거 수리하는데 10만원 다 내라구요?"

 

그랬더니 뒷휀다를 아예 교체해야 되기때문에 본인부담금 10만원 다 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 칠만 좀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제 잘못이긴하니. 뭐 교체해야된다면.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은. 휀다가 아예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긁은 것보다 더 크게 벗겨진 상태였는데 ????

 

이미 흠집이 있었으니 5만원만 받으시라 했죠.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전에 저 흠집내신 분한테도 최소 10만원은 받으셨을텐데 수리 안하시고

 

저한테 10만원을 또 받는거냐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대답은, 그때 고쳤어야하지만 계속 차량 예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수리할 시간이 없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다.

 

짱 짱 짱 짱 짱 짱

 

더 말 섞기 싫어 사무실로 올라가 10만원 결제했습니다.

 

수리에 따른 휴차료 50%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하, 감사함에 눈물이라도 흘려야할지. 아휴

 

3월 9일 금요일. 고객센터에서 만족도 조사전화가 왔길래 위 내용 말씀드리고

 

휴차비도 안 받으시던데 수리 안하시고 다른 사람이 한번 더 긁으면 최소 30만원 모여서

 

고객들 돈으로 교체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수리내역 받아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죠.

 

그 직원분이랑 말나누기도 싫고, 다시 이용안 할 생각에 됐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받아볼 걸 그랬어요 !!!

 

 

 

제가 톡커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점은.

 

렌터카 사고 낼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배상까지 다 하셨다면!!

 

수리 내역 꼭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수리비는 받아갔는데 수리는 안하고 ^^

 

이런경우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거잖아요.

 

금*렌터카는 그렇게 야금야금 돈 받아가서 번창하시구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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