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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근무하는사람인데..원장님이임금을착취해여 도와주세요

아나 |2012.03.15 14:18
조회 219 |추천 0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인데요..

어떻게하다보니 오픈매장에 가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원장님께서 하두 말을 바뀌고 바꾸고 하다보니

일한지 한달 보름만에 그만두게되었내요.. 그런데 그만두고나서 월급문제 때문에..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어요.. 제월급은 100만원이구요 그런데 한달안에 못채우고 나갈경우는 최저임금 80만원을 책정해서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구요... 하지만 그 내용은 원장님이랑 관리자급만 아는 내용이구 저랑같은 스텝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저같은경우는 나온이유도 원장님은 반은 나갈거면 나가라해서 나온경우구요 또 내규사항에 사인을해서 계약을 한것도 아니에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미용실이라는 근무환경자체가 일일노동자로 일을 하다보니 4대보험이라든가 3.3%세금징수나 이런것도 없었어요.. 노동부에 임금착취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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