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저는 정년퇴직이후 퇴직금과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분양 받아 노후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는 지라 2011년 9월에 비즈본 코리아㈜ 이xx와 보증금 1개월분과 월세 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미심쩍어 같이 사업을 한다는 전xx를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비즈본 코리아㈜는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이고 사업도 의심스러워 계약당일에
저딴에는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체납시 계약을 해지하며 양도나 전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1차 강제집행 임대차 계약이 후 그 다음 다음달부터 임대료를 내지않아 제소전 화해조서로 판결문과 집행문에 의거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유아이엔 김xx한데 거짓 전대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대계약서는 10월 16일 로 소급하여 작성) 3. 지속적인 법집행 방해 2011년 1월10일자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자 저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의 송달은 3차에 걸쳐 ㈜유아이엔의 고의적의 지연술로 상가 사무실에서 버젖이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갖은 거짓으로 근 55일동안 불능하게 만들어 저가 집행관과 직접현장에 가서김xx임을 가르켜 주고 송달을 실시 하였습니다.
4, 2차 강제집행 2012년 3월 22일 ㈜유아이엔 김xx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또다시 다른 2업체에 소급하여 전전대 계약이 작성 되어있어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5. 범죄조직 비즈본 코리아㈜ 이xx는 임대차계약이후 보증인 전xx를 이사로 등재하고 2011년 12월 22일자로 전xx에게 대표를 양도하고 전xx는 하수인 장xx 을 감사로 등재 그리고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본디 전차인 ㈜유아이엔 김xx은 장xx이가 데리고 온사람이며 같이 사기 와 강제집행을 공모한 자들 입니다. 물론 그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번의 송달을 피하면서 ㈜ 유아이엔 김xx과 비즈본 코리아㈜ 전xx, 이xx, 장xx는 같이 공모를 하여 강제집해을 면탈하고 지속적으로 상가를 무단점유하기 위하여 같은 조직원인 제3자를 끌어들여 소급된 전전대 계약서로 다시금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많은 임대차계약 사기를 하여온 자들이기에 명도는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불가능 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민형사사상 고소를 하였지만 전문 사기집단은 그러한 것에 겁을 내지 않을 뿐더러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교묘히 법망을 유린하기에 경찰도 형사 소송을 귀찮아 여기는게 현실입니다. 6. 공갈협박 비즈본 코리아㈜ 전xx는 2012년 3월 중 저를 만나자고 하여 만나보았지만 그들이 요구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철수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껏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내지 않는 관리비도 부담하여야 하는 현재 까지 약 2천5백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돈마저 갈취당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상도덕의 존엄심으로도 용납될수가 없었습니다. 7. 구제요청 저는 조직적인 사기집단의 함정에 빠져 2011년 10월이후 현재까지 근 5개월 동안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저의 가족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마수에서 언제 벋어날지 알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저의 지금에야 한국법이 부동산에 관한 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는 이렇게 무기력함을 늦게사 알았습니다. 이글을 읽는분이 행여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갈수 가 있을겁니다. 임대차 부동산명도는 아무리 불법을 자행하드라도 점유를하고 있으면 법집행에 의거 퇴거시켜야 하는데 그 기간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악의적인 조직범죄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그 기간안에 새로운 트릭을 만들어 내며
지속적으로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악질이 아닌사람은 적당하게
악행을 하고 떠나지만 파렴치한 악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집행 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소시민은 이렇게도 구제받을 길도 없는 건가요 ?차라리 무법시대라면 다른곳에서라도 하소연 할 수 있을텐데….
법을 지키면 재산을 갈취당할수 밖에 없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을 쫓아내면
피해자인 저가 처벌을 당하는 웃기는 현실이 재산상의 피해보다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법의 현실입니다.
본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은 약자나 못가진자를 위한 법중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악덕 사기꾼은 보호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선량한 임차인이나 약자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법체계입니다.
어두운 터널속에 신음하고 고통에 빠진 저와 저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는 없습니까 ? 오랫동안 나라와 사회에 의무뿐 아니라 스스로 헌신 해왔다고 자부 해왔던 저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들 앞에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어떠한 방어수단도 가질 수 없이 몰락하여야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여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움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억울한 고난둥이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