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산업은 지난 1999년 10월 SMC측과 하도급 거래를 시작한 후 그들의 요구에 새벽이나 밤에도 납품수량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10년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SMC측은 처음 4~5년간은 원만한 거래를 해오다 2007년9월부터 불공정거래는 물론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2011년 2월까지 하도급업체인 재경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SMC측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횡포는 납품거절, 부당반품, 기술탈취, 일방적인 업체변경, 발주취소, 구두발주 후 거래취소, 대량견적을 한 후 소량발주(사기견적), 일방적인 단가 인하요청, 단가인하 승락을 하지 않으면 재고를 소진 시켜주지 않겠다(구매부)는 협박 등 다양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경산업은 2010년 말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다행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같은 횡포를 견디다 못한 재경산업은 지난 2010년 11월경 국가권익위원회에 SMC측을 제소했고 2011년3월부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SMC측(김** 현 공장장,전무. 정** 전 공장장)은 2011년 1월 7일 재고소진을 해준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 역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경산업은 창고에 현재까지도 쌓여있는 12억원 가량의 재고물량을 8억원 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MC측은 7억도 아닌 7천만원 밖에 줄 수없다고 통보해와 합의는 무산 됐습니다. 이는 제고를 소진하기 위한 합의가 아닌 자신들의 힝포를 무마하기 위해 형식을 갖추기 위한 행태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SMC측(김**)은 무산된 합의서 양식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의를 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근거자료 첨부)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연** 조사담당관)도 이들의 말만 믿고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했지 않는냐’고 SMC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재경산업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불공정거래 계약서가 SMC측의 반박자료(가짜서류)로 활용돼 도리어 저희 재경산업이 업무도 반납한 채 사실 확인작업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힘 없는 하청업체의 입장을 대변 하지 않고 원청업체 입장만 고려하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저희 재경산업은 처음 제소 당시 재고 물량에 대한 피해 보상만 요청했으나 이제는 SMC측의 모든 불.탈법으로 피해를 당한 보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