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김홍규 |2012.04.10 13:59
조회 65 |추천 1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김홍규(52)입니다.

전화번호 : 011-883-2561

주소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61-6번지

우편물 받을 장소 :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13 진우카 
김홍규 & 김진우

 

경남 함양 태생(1960)인 저는 가정형편도 어렵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문교부 혜택의 전부였습니다.

막노동으로 살아오면서 산업현장에서 낙하사고로(1990년 6월) 인하여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노동력도 상실하게 되었고 약소하지만 나름대로의 법적인 보호도(산재)받았지만 지금까지 개인의 사비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등 치료를 해오다가 2006년 4월경 당시 하나병원(마산시 오동동 소재 산업재해 지정병원)에서 전문의 김모 원장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친 목과 허리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요한다는 결정(소견)을 받고 1차적으로 허리 디스크 제거수술을, 2차로 또 반복된 수술을 하고, 3차로 허리에 고정핀을 박는 수술까지 했고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목디스크 수술을 추가로 요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올려놓고 일정기간 대기상태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의 수술 통보는 커녕 환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과 장해보상청구서를 짜맞추기 식으로 작성, 제출함으로서 수술을 임의대로 종결시켰고 휴업급여(근로복지공단)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상태도 점점 약화되었고 가정파탄(부부이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이번에도 힘든 수술이니 몸조리 잘하고 대기 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병원은 진료소견에 대한 말 바꾸기와 공(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차 소견에 의하면(2006. 4. 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 5,6번)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과 결탁되면서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 후 추가적인 검사를 요할 수 있다”라고 말 바꾸기를 한 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사)문서 위조는 엄격한 불법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의 관계자는 환자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치 환자가 결정한 것처럼 장해보상청구서에 대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엄격히 요구하는 환자이기에 매일같이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마치 환자가 멀리 있고 만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통원치료확인서, 통원 환자날인 임명부만 해도 확인이 되는데도 하나병원은 말도 안되는 거짓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공단과 병원이 전부가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 김홍규 한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료 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이 아닙니다.

진료 계획서를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지만 공단과 결탁하면서 진료계획서를 반려(빼어냄)해 버리고 병원에서 장해보상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 김홍규한테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병원은 수술도 마구잡이로 해버리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환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처리해 버리는 병원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남상업 변호사

변호사(창원지방법원앞)는 이 사건을 보고 이보다 더 큰일도 해결해 준 경험도 있고 자신도 있다고 하여 일반 변호사 수임료의 두 배에 가까운 5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지정한 부산백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현재 상태가 수술을 요한다고 하면 승소할 수가 있다고 판사님하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기에 부산 백병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돈을 드려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약물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도 기각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 남모 변호사는 재판장에 한번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치료를 시작했으면 환자를 끝까지 치료를 해줘야지 치료를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같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마산에 하나병원 김모 원장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치료를 시작했고 부산 백병원 법률재판담당 정모 교수는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도, 서울순천향 병원은 MRI 검사결과로만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경미하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3. 창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죽이는 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병원에 전화로 확인)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당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안 근로복지공단 주모 과장은 공(사)문서 위조를 한 하나병원 관계자 이모씨(휴가중)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나 당장 휴가 끝내고 이리 들어와”라며 호통을 쳤고 주모 과장의 말이다. 하나병원 김모 원장은 수술을 너무 난무한다고 하는데 그럼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중단시키나요.

또 공단에 근무하는 권모씨(휴직급여담당자)는 그 당시 저에게 말하기를 “아저씨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이 혼자 싸워도 돼요.”

문서위조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에 제가 다시 수술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위조서류로 접수처리된 것을 당장이라고 취소해 줄 듯한 기색으로 “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묻기에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공단측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권모씨)

부산 백병원 정모 교수님한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살겠으니 허리에 밝힌 핀이라도 빼주면 이 사건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번 박힌 핀을 빼지도 못하고 빼면은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환자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이 사건의 당사자(이모씨 외 하나병원 관계자)가 대리서명을 했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필적조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문서 위조사건을 접수받은 사람-마산 중부경찰서 강모 경위)

최초에도 병원원장 김모 원장과 산재담당 이모씨를 고소했는데 마산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이모씨만 불러 조사를 하고 김모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 보낸 탄원서를 보고 1년여만에 재조사가 떨어졌습니다.

재조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마산중부경찰서 방모 경사는 2차에도 피해자인 김홍규만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 병원원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못봤다며 재조사가 떨어졌어도 또 다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둥 피의자를 불러도 오지 않을려고 한다. 오히려 내가 혼났다.

그래서 이사건을 (2010. 9. 30) 오늘부로 종결처리 하겠다. 마산중부경찰서 방모 경사의 메시지 내용이다.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본인(김홍규)이 직접 방모 경사한테 전화를 하여 피의자가 오지 않을려고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10. 9. 30)

결론

1. 이 사건이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마산중부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도 역시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김홍규한테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면서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봐줄테니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써라.  (김홍규) 검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측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권모씨 한테는 고생하셨습니다. 잘가십시오.

피해자인 김홍규 한테는,

(조사계장) 검사님 이새끼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검사) 일단 내보내조 뭐

(김홍규) 나 참 제가 범죄자라도 되나요? 기가 막히네요.

 

허위로 자백을 받으려다 안되니까 (창원지검 최모 검사)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검찰도 못믿겠다 싶어서 부산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마저도 이유없음으로 기각처리 하고 말았습니다.

 

2.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병원 관계자가 짜맞추기식으로 처리한 사건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했지만 기각처리 되었고,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기각처리 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라도 확실한 조사를 했으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텐데….  대법원 마저도 무성의하게 조사를 하지도 않고 기각처리 하고 말았습니다.

죽을려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이틀만에 깨어나서 보니 경찰, 119 아저씨들이 눈앞에 있데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고소 고발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렇습니다.

 

3. 이런 명백한 사건을 경찰도, 검찰도, 대한민국 사법부 마저도 처리를 안할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청화대가 나설 일인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마산 하나명원은 이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2.  4.  10.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