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의류 싸이트에서 옷을 많이 사시고,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울며 겨자먹기로 사시는 이런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서
그녀의 스타ㅇ 이란곳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3/31 일날 물건을 받았고,
4/4일에 반품 접수를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전화와서는
하루만에 반품 접수를 안해서
반품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보리색상옷도 하나 있어서 안된다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일주일안에 접수하면 되게 되어있다.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법에 저촉된다.
라고 말해도 막무가내여서
전 네이버 분쟁위원회와 소비자보호법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청해놓은상태이구요.
법적으로 반품 가능합니다 받은지 일주일안에 반품철회요청을 하면요.
( 반품 안되는 항목이라고 써있어도 소비자한테 불리한 조항은 효력없음 )
소보원에서 발췌한글 올립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