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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참나 어이가 없다.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주소와 다른 주소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송하고 그 약식명령 발송한 주소지로 검찰이 벌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상하지 않은가?법원 약식계 담당자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약식명령 발송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더 웃긴다 자기들이 공소장에 작성한 주소지는 놔두고 엉뚱한 주소지로 보내는 이유가 뭐지?
어쨋든 약식명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을 받지못했다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굳이 집행할 이유가 있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사람도 여유를 주더만?? 게다가 정식재판회복청구는 기각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면.. 어차피 정식재판회복청구하면 다 받아들여져서 약식명령이 취소되는게 뻔한데굳이 기여이 집행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 들게 하는 이유가 뭐지?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소개하는 깡패같이 생긴 서부지검 잡놈은 "정식재판청구할려면 교도소 가서 하라"고 그러던데... 그건 뭐지?
결과적으로 "공개된 재판에 이하여 유죄의 증거로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잖아?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집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국가인권위. 참담하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지난번에 진정했을 때는 내가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며 각하하더만. 직권남용에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는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고소할 생각 ㅋ;;;아니지 국민권익위에 민원신청만 해도 되겠네 ㅋㅋ;;;; 시위참가자로 오인하여 현행범체포를 해서 고소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뭐 애시당초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답변받고 나니...........한숨만 늘어지네................솔직히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의 등기우편을 받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지만 나는 자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세상으로부터 일탈을 결심해서 그동안 보관하던 컴퓨터 파일을 몽땅 삭제하고 휴대폰도 초기화 했건만........뭐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파일은 이미 인터넷에 올려놓고 삭제하긴 했지만 아프리카 녹화파일은 워낙 파일이 커서 그게 쉽지 않더라 그것마저 포기하고 삭제한 오늘, 그 바람에 내컴퓨터는 널널해진 오늘, 이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느닷없이 찾아든 이것을 보고 또 빡치게 만드네.........ㅡㅡ;;;;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의 존재 이유가 뭔지?국가기관이 인권침해를 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하나? 독재정권도 그랬다시피 그들은 언제나 합법을 가장해서 인권침해를 한다. 그런데 이놈들은 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지마라
자살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떠난거뿐이다...
자기를 죽이는게 아니라 이곳을 떠나는거뿐이다.
당신 시각에선 죽은거지만
그는 죽은게 아니라 단지 이곳을 떠난거뿐이다
그는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진정현 귀하(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12-진정-00685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12-진정-0068500)에 대하여 조사 하고, 2012년 4월 13일 침해구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및 진술 등에 의하면,진정인이 자신의 주거불명으로 약식명령서와 벌금납부명령서와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지만, 피진정기관(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서류들을 진정인에게 발송하고 기관 게시장 공시를 통한 공시송달을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확정 판결을 받고 30일 기간 내에 벌금을 미납한 진정인을 교도소에 수용, 노역장에 유치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진정이 기각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앞날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