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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법률자문.. 지식넘치는 톡커님들 도와주세요ㅠㅜㅍ

엉엉엉 |2012.04.27 12:36
조회 138 |추천 1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ㅜㅠ

 

얼마전 제친구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정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남자 4명이고 저희는 남자1명에 여자3명인 상황에서 상대방 남자분들이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서 저희쪽에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유없이 뒷통수를 가격)

- 노래방앞에서 싸움이 났는데 들어갈때 남자4분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곳 아니라고 노래방 사장님이 거절하자 이것으로 실랑이하는것을 봤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들어가서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것으로 보아 아마 도우미를 부르지못해 기분상해 있는데 남자한명에 여자셋이 놀고 나오는것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상하지 않았나...라고 추측됩니다, 추측이에요..추측

 

근데 저희쪽 남자인 친구가(A라고 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해서 등치도 좋고 싸우면 크게될꺼 뻔히 알아서 참았는데 여자친구들 한테 상대방 남자분들이 성적인욕(수건같다느니 도우미여자들 같다느니)을 해서 저희쪽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과정중에 상대방 남자분들이 흥분을 해서 4명이 A친구를 눕혀놓고 집단폭행(A는 누워있고 상대방 4명은 서서 발로차고 플라스틱통 같은것으로 가격)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많이한 친구라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고 그부분에서 더 흥분을 하셨는지 여자친구들까지 손지검을 하자 본인이 맞는것은 괜찮지만 여자까지 때리는 모습에 참던 A친구가 화다가서 한명만 4차례정도 때렸는데 그분이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억울한게 더많이 맞은 A친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많이한 친구라 약간의 상처들과 시계가 흠집이나고 옷이 조금찢어진 정도로 전치2주의 경미한 부상만 입은상태였습니다. 살다보니 건강하고 튼튼한게 억울한 날도 오는군요 ㅠ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제3자인 제가봐도 정황상 그분들이 잘못한것 같은데 제친구가 때려서 상대방이 다친것은 사실이고 일이 크게 되는것을 원치 않았던 A친구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벌금형 100만원으로 상황을 종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상대방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피해보상금등으로 800만원정도 청구한것 같은데 저희가 법에대해 잘 아는것도 아니고 일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친구가 힘들어 합니다 ㅠㅜㅠ

 

정리하자면 형사소송은 종료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겟어요ㅠ

형사소송당시 A친구가 폭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상대방은 전치6주가 나왔으며 A친구의 부상은 타박상등 경미하여 피해는 거의 없지만 정황상 100% A친구의 과실은 아닌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어필한다면 조금이라도 유리해질수 있는지.. 같이있던 여자3명이 상황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진술도 가능합니다만 A군의 친구라서 그게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 선임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꺼같은데...

 

물론 제친구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떄리면 안되죠!!

근데 제친구도 참을만큼 참았고 많이 맞았고.. 분명히 쌍방인데 먼저 시비걸었는데..

결과로만 판결이 나오니 제3자인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제친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ㅠㅜㅠ

 

도와주세요

플리즈

헬프미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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