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유디치과 윤리위 심의 처벌, 치협 일고의 가치 없어
오랜 논란 끝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심의 대상에 현 치협회장이 올랐습니다.
유디치과는 치협회장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 명예훼손 발언, 협회 재정의 위험 및 회원간 반목 야기 등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시간은 의료계 자율징계권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심의 대상에 현 치협 회장이 꼽혔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 됩니다.
유디치과가 치협회장에 대한 윤리위 심의 및 처벌을 요청한 내용은
- 유디치과 구인 광고 게재중시 압력행사
- 치과기자재업체에 유디치과에 대한 재료공급을 중단토록 한 점
- 이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정김을 부과받아 협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렵게 이룬 의료계 자율징계권 첫대상이 치협회장 본인이 될 줄은 전혀 몰랐겠죠?
사실 유디치과가 징계가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디치과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고하고 치협은 조금의 반발양상을 수그러 뜨리지 않은체 여전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디치과와 치협간의 다양한 안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협은 치과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화하고 풀어나가는게 맞는 것을 왜이렇게 까지 크게 만들어 나가려고 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