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조케땅 |2012.05.21 14:26
조회 181 |추천 0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작은 휴대폰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
제가 계약을 한날짜는 2011년 11월 경이구요.

문제가 생긴 부분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등기부 상이나 법적으로 원래 이런 형태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제가 임대하여 사용 하고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대한 부분이 파란색 네모 부분이구요
근데 계약당시 이런부분을 전혀 설명을 하지않고 파란 네모부분의 임차인께서
불법으로 증축 공사를 한뒤에 저에게 속여서 임대를 한 상황이구요 .

지금은 법원에서 파란네모 점포주 에게는 철거 명령을 
임대인인 저에게는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구요 ㅜ 
저정도 부분을 철거해서 점포의 3분의 1정도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경우 점포로서의 역활을
하지못합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게되는 손해 또는 비용 그리고 철거공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그동안은
장사를 할수가 없구요 .
이렇게 이때문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ㅜㅜㅜㅜㅜ
고수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이렇게 되면 제가 나갈때 다시 팔고 나갈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저에게 임차했던 임차인분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

도와주세요 ㅠㅠ형님들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