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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맞아서 실명위기에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신수현 |2012.05.25 23:59
조회 10,103 |추천 25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겟습니다

어제 새벽에 여자친구 한테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여보 살려줘 여보 나죽을거같아"

이런말을 하면서 울부짖더군요

놀라서달려갔더니

예전에 같이일하던 언니들과 술먹다가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라는 언니가 술에 많이 취해서

다른언니들에게

제여자친구가 A를 집에 보내고 오겟다고하고 택시잡아서 보내려는과정에서

A가

돈도없는데 왜집에보내냐고 시발년아

이런말을하여서 제여자친구가

언니 술많이 취했으니깐 다음에 뵈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짜고짜 주먹을 날려서 눈에 맞았습니다.

그뒤로 머리 끄댕이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폭행하였고

맞는도중에 다른사람이와서 말리는도중에

저에게 전화가와서 달려갔지만

주변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집에 보냈더군요

(주변분들도 참 대단하신분들 같습니다..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게됏으니깐 내가 치료비에 왔다갔다할 차비조금더챙겨서줄게"

이런말을 했더군요

너무 열이받아서

전화해서

"잘못을 하셧으니깐 그에상응하는 댓가는 치르셔야죠"

이러니깐

"제가 그렇게 큰잘못을 한것같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할말을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두고

내일가서 진단서끊고

신고하려고하는데

정말 무슨엄청난합의금을 바라는것도아니고

단지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같은데 저희가 집이 넉넉한편도아니여서

그냥 여자친구 맘편히 치료받을수있는여건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준비해야 하는게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여자친구가 눈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추천수25
반대수1
베플H|2012.05.26 04:18
엄연한 폭행이고 실명까지 갈 상황정도로 때린거면 .. 상해치사에 속합니다 계속 발뺌하고 아니라고 하면 어제 말렸던분 부터 찾으세요 증인으로 내세우시고요 경찰에 신고 부터 하시는게 .. 사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베플123132|2012.05.26 20:35
일단 폭행죄를 적용할 것인지, 상해죄를 적용할 것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지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나겠지만 그 여자가 님 여친분을 고의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거의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신 경우 바로 상해죄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합의를 보지 않겠다 그 잡.년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으시면 합의 보지 마시고 담당 서에다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상해죄더라도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위기라는 구체적인 진단서 및 가장 중요한 후유증 재발 가능성을 증명하신다면 한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를 넘어 중상해죄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살인미수보다 한 단계 낮은 형으로써 (최소 3년 징역) 최근 뻥기소가 없어진 검찰 동향으로 보면 진단결과 및 후유증 여부로 꽤 오래 골로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상해죄 같은 경우 형법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선고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남아있는바, 여친님 께서는 손해배상소송청구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보겠다. 인권위의 지.랄로 실형을 살다온 복역자의 복역기록이 2년만 유효하고 삭제되는바, 과거에 실형 1번은 평생 빨간줄이라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갈빡에 주홍글씨를 새겨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엔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합의금 책정의 기준은 1.치료비╋교통비의 80% =실비 2.동일 연령의 일용임금 (이건 정확하지 않음) *진단일수*80% = 위자료 로써 1.╋2.입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받으시려면 의사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이빠이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소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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