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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짜고치는고스톱판(2탄)

해피하우스 |2012.05.26 21:10
조회 355 |추천 0

기일; 2012년5월24일 오후2시

최 현 우

준 비 서 면

사건 2011나50232 보험금청구

원고(반소피고) 최 현우

피고(반소원고) 삼성생명(주)

2012. 5. 24

원고 최 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민사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건; 2011나 50232 보험금청구소송

원고; 최 현우

피고; 삼성생명(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원고 최현우는 삼성생명(주)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1.대한의사협회 의료자문 잘못된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 박종명변호사는 삼성생명(주)변호사와 사기행각을 공모 한 증거가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종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험약관에 있는 여성특정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수술 진단금을 보험금청구 하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 의거하는 당뇨병 진단자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업법으로 만들어진 보험약관에 의거 하는

E10~E14 당뇨병으로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 한 수술을 받고 진단을 받아 여성특정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수술자금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박종명 변호사는 의료법과 보험업법에 맞는 진단서는 배제하고

이 재판과 상관없는 의료자문을 받아 삼성생명(주)유리한 의료ㅏ문을 대한의사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이러한 사실을 볼때 박종명 변호사는 소명 박종운과 법원을 기망한 법원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각을 한 것입니다.엄연히 보험약관에 존재하는 당뇨병을 직접치료목적은 있느냐?라는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

박종명변호사는 당뇨병의 직접치료목적은 무엇인지요?받았다.

이것은 보험약관에 의거하는 당뇨병과는 전혀 무관 한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하는 진단서를 직접 사무실로 가서 전달 하였건만

진단서 및 증거 자료는 제출 되지 않았다.이 또한 삼성생명(주)옹호 할 목적을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을 기만한 범죄 행각이다.그래서 본인은 1심에서 패소 했다.

2.삼성생명(주) 소명 변호사 사문서위조및 사문서위조행사를 하였다

삼성화재(주) 1심 소송에서 소명 박종운은 삼성화재와함께 사문서위조를 하여 모든 의료기관에다 의료자문을 받았다.

한국의료분석원,법무법인새창,대한치주과학회,대한치과의사회,이 외에도 삼성화재 소송때에는 본인측 신환복 변호사를 통하여 진단서 없는 의료자문을 만들게 하고 만성치주염 자체만을 가지고

보험약관에 전혀 상관없는 의료자문을 받게 하여 법원 판결에 혼란을 주었다,삼성화재 2심소송때 본인측 신환복 변호사를 매수하여 사문서위조 한 장을 공모 하였다.2009년10월29일 당뇨병 E10.8 보험약관에 의거하는 당뇨병을 직접치료목적수술 한 다음 발급 받은 진단서를 사문서위조 하였다.K08진단명을 삽입시켰다.

또한 17장 보험약관에 의거하는 당뇨병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받고 난 뒤 발급 된 모든 진단명을 변조 하였다.치료내용 이라고

변조 한 다음 문서로 만들어서 진단서 대신 사용 하였다.삼성화재 판결문 맨 뒷장을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패소 하였다.대법원은 기판력이 적용되어서 패소

삼성생명(주)소명 박종운은 삼성화재(주)소송때 사문서위조로 만들어진 의료자문과 판결문을 삼성생명 소송때 모두 사용 하였다.

2005년도부터 금융감독원과 국립의료원 자문을 받아 가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무려 18회 E10.8당뇨병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약관에 의거하는 당뇨병 (E10.8)보험금 지급을 받았다.

사문서위조 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것처럼 조작및변조 하였다.삼성생명 여성시대라는 보험을 가입 할때 나는 보험업법에 따라 미래에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모든 특약을 가입 하였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에 대한 법률적 근거 판단을 받을 의무가 있단 말인가? 어느 나라 논리법인가?본인은 법적 용어는 무지 하지만 법을 악용 하지는 않는다.

누가 사문서위조를 하였는지? 공개청구를 요청 합니다.

2007.10.1~2008.5.2일 E10.8진단서와 모든 의료문서들과 함께 그 당시 삼성생명 오양동 조사자의 모든 E0.8 진단서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명 박종운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기행각을 보고 이 소송을 재판부에서 공평하게 판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삼성생명에는 현재에도 사문서위조된 진단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있다 왜냐면 삼성화재 소송때 증거자료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2008가합11788) 제출되었기 때문이다.삼성화재,삼성생명, 교보생명도 마찬 가지이다.이 보험금청구소송에 매우 큰 증거자료이기에 공개청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의료기관에 어떤 진단서로 의료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삼성생명 소송때에도 사용 되었기 때문입니다.원고의 간절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삼성생명(주) 보험금청구권 소송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는 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있는 여성특정 질병에 해당하는

E10~E14당뇨병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인가?

법적 판단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E10.8당뇨병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특약에 해당사항이므로 본인은 사성생명으로부터 2005년도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왔습니다.

총18회 재수술을 반복하는 E10.8당뇨병 수술입니다.

삼성생명에는 치과면책조항도 없는데 왜 제가 삼성화재 판결문 적용을 받아서 1심에서 패소를 당하야 하는지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다시 소송을 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되어 삼성화재가 승소한 소송임을 밝히고자 고소장을 제출 하였는데,민사6부 재판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기일추후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받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 하는지 매우 의심 스럽습니다.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임플란트 이식 수술자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이러한 보험을 가입 한 적도 없습니다.박종운 변호사와 박종명 변호사는 법원을 기망하고 최현우를 기만한 불법함을 막아주시고 바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10.8 당뇨병으로 직접치료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것입니다

삼성생명 보험약관에(보험법적용) 있는 여성특정질병안에있는 특약에 해당하는 수술명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보험약관에 있는 수술에 정의에 의료법에 맞는지 판단하여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4.E10.8 당뇨병으로 직접치료 목적으로 수술 내역은

어떤것이 있었나?

E10.8 당뇨병 직접치료목적 수술은 총5가지이다.5가지가 모두가

E10.8에 해당한다.

1.당뇨병원인으로 치조골괴사 수술

2,당뇨병원인으로 혈관괴사절제 수술

3.당뇨병원인으로 농양소파수술

4.당뇨병원인으로 치조골이식 수술

5.당뇨병원인으로 임플란트수술

박종운 변호사와 삼성화재가 본인측 변호사를 매수하고 사문서위조한 이유는 1번~3번 절단수술 및 절단수술을 발치로 만든것이다.이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 하게 된 것이다.

2007.10.1에는 진단서는 발급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삼성화재

삼성생명 교보생명은 진단서가 있다.

푸른치과 의료법 적용 발급된 모든 문서들

2007년9월20일 치료확인서 발급 한국질병분류코드 의료법

2007년9월20일 진단서는

2008년4월24일 두장 발급 국제질병분류코드 의료법

E10.8 K08.0(전신적인원인에 의한치아탈락)

잠깐 주목할 부분이 있다. K08.0

1.당뇨병원인으로 치조골괴사 수술

2,당뇨병원인으로 혈관괴사절제 수술

3.당뇨병원인으로 농양소파수술

이 세가지의 수술을 뜻한다.

2008년5월2일 수술진단서는 E10.8 국제질병분류코드 의료법

2009년10월29일 법원제출용 소견서 E10.8 국제질병분류코드

의료법에 원본 들이다.

삼성화재(주), 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소명 박종운변호사,

가온 신환복 변호사(최현우측) 사문서위조 공모자들은

2007년9월20일 치료확인서를 가지고 가짜진단서를 만들다가

국제질병분류코드 글자로 만들고

전혀발급되지 않는 진단서를 2007년10월1일 발급된 것으로

만들었다

2008년5월2일 진단서에는 K08(치아지지구조기타장애)자로 진단명을 삽입하여 사문서위조 하였다.이유는?

당뇨병괴사로 절단수술 및절제수술,소파수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하고 발치로 이를 뽑고 임플란트이식을 받은것처럼 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하였다.

총 4장이 사문서위조 되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삼성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 진단서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본인도 증거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한 판결문 맨 뒷장에 있는 17장 문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삼성화재(주),소명 박종운 변호사와 신환복의 공모한 것이 경악 한것이 또 있습니다.

17장 모두를 치료내용이라 하고변조 임플란트와치조골이식 수술만 받은 것으로 E10.8당뇨병으로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받은것은

없습니다.E10.8 진단명은 없고 문서로 변조되어 임플란트치료

내용,치조골치료내용 치과질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만들어진 판결문을 만들어진 것을

박종운 변호사와 삼성생명은 본인이 보험금청구소송을 재기한 곳에서 파렴치하게 사용하였습니다.기판력 적용을 받으려는 수작입니다.또한 본인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를 매수하여 보험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받게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을 기만 하였습니다.법은 만민에게 공평할 것을 어그러지게 판단을 받으면서 옳은 판단을 받은것처럼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에 있는 2007년10월1일~2008년5월2일 진단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재판 과정에 증거자료로 보내졌던 것이라 알면서도 폐기를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이렇게 사문서위조를 하였고 법원소송사기행각을 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가 행사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삼성화재 승소 판결문을 얻었던 것입니다.소명 박종운은 그 판결문과 의료자문들을 삼성생명(주)과 함께 보험금청구소송에 다 사용 하였습니다.부디 공정한 판결을 원하는 바입니다

5.결론

최현우 본인측 변호사인 박종명 변호사가 받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받은 의료자문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임을 증명하고자 보험약관을 제출 하겠습니다.

보험법에도 맞지 아니하는 주관식 질문서입니다.법원을 기망한 자료입니다.보험약관과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주) 여성시대

특정질병특약에 존재 하는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E10.8 당뇨병을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받은 보험금을 청구 합니다. 수술의 정의도 보험약관에 잘 기재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과 의료법에 어긋남이 없음을 밝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원하는 바입니다

보험약관에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E10.8 당뇨병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 받고 의료법에 준용하여 의학적 근거를 따라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입니다. 삼성생명(주)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금 일천 오백만원을 청구 합니다.

2012년 5월 24 일

위 원고 최현우

서 울 중 앙 지방 법원 민사 6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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