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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억의 피해를 입은 어민의 아들입니다...

미래 |2012.06.10 15:27
조회 134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가두리양식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민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외국에서 근무하시다가 큰 꿈을 가지시고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신지 20여년이 되었으며, 저가 철이 들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바다에서 고기를 키우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하려면 양식면허도 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고기를 키울 수 있게끔 어장시설도 하고, 고기치어도 매년 수십만 마리씩 어장에 사다 넣어서 사료를 주어 어린 물고기를 2~3년 동안 큰 고기로 키워서 판매하기까지의 사업투자비가 엄청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형제들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사업자금에 필요한 빚보증과 돈을 빌려서 애써 고기를 길러 놓으면 남강댐에서 홍수방류를 하여 고기는 팔지도 못하고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고기에게 주는 사료는 20킬로 한 포대가격은 45,000~60,000원 정도한다니 쌀값보다도 비싼 편이며, 어장규모가 보통인 어장에서 연간 사료비만도 3,5~5억원 정도 라고 합니다. 막대하게 투입된 사료비와 경영비는 남강댐 홍수방류로 기르던 고기가 죽으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강댐에서 홍수 방류할 때마다 기르던 고기 피해가 발생하다보니 빚은 늘어나서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막대한 투자비와 돈을 빌려준 분들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없는 처지였고, 그 많고 잦은 피해를 당하여도 아버지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고 명절과 휴일도 없이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다 척추 디스크가 파열하여 수술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나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께서는 기르던 고기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당하여 어장에서 죽은 고기를 치우기 위하여 몇 번인가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때 저가 바라본 바다는 평소에 봐왔던 파란 물 색깔의 바다는 온데 간데가 없고 진흙탕 물속에 바다는 온통 쓰레기더미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고기를 기르던 그물 안쪽에는 죽은 고기로 온통 채워져 있었으며 죽은 고기의 악취는 진동을 하였고 저는 죽은 고기들을 보는 순간 아! 우리 집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아버지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애써 감추시면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 죽은 고기부터 처리하자면서 저를 보고는 '고기죽은 것에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하여라` 오히려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또 한번의 충격이였습니다.

 

 

 

[사진설명: 남강댐홍수방류로 인한 사천만 가두리양식장 양식어류 폐사모습 1998년 신남강댐공사로 홍수조절 불능상태에서 사천만으로 초당 수 천톤을 홍수를 방류하여 수 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류피해 배상을 거부하여 피해어업인들은 도산하고 있다.]

 

저녁 늦게까지 죽은 고기를 치우고난 후 저는 아버지께 왜 남강댐은 홍수방류를 많이 하여 이렇게 고기를 다 죽이느냐고? 아버지께서는 1989년 구 남강댐 3배로 새로운 댐을 건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댐을 건설하려면 우리어장이 있는 사천만의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댐 공사를 강행하여 1998년 홍수 조절되지 않아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구 남강댐방류는 본류 쪽과 사천만 쪽으로 방류하는데, 본류 쪽에 초당 최고 1,800톤을 방류하였으나, 1999년 신규 댐을 준공 후 초당 200톤으로 낮추고, 본류 쪽 낮춘 방류량을 사천만 쪽으로 전부 방류하기 때문에 신규댐건설 후 방수량이 증가하여 사천만 어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넘게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저희집은 갈수록 경제상태가 악화 되어 직계는 물론 친가, 외가, 친척들까지 보증부탁과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저와 제 동생은 학자금대출은 물론이고 고금리의 대출하는 곳에서 대출을 하면서 이자에서 이자부담을 하면서 생계를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남강댐홍수방류로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업자들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8년부터 신남강댐공사와 건설 후 사천만 방류량 증가로 인해 많은 양의 민물을 바다로 유입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대부분의 양식업 어종 고기가 집단 폐사하면서 집집마다 복구융자금, 사료비부채, 이자채납, 원금상환불능으로 어업권 및 부동산 강제 집행 등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물 공급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공익사업이지만, 다수의 국민의 물 공급을 위하여 피해를 당한 쪽은 소수의 피해 어민들이며,

다수의 국민수혜와 소수의 피해(희생)어민 간의 비례성과 평등성의 원칙에서 홍수방류를 하여 피해를 입게 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으로 지탄받아야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왜 존재하는지, 윤리경영으로써 모든 기업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 법을 어긴다면 어떤 기업과 단체가 법을 지킬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도위기에 몰린 많은 어업인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 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느 한 어업인은 현재 11일째 단식투쟁중입니다. 이 순간만큼 모든 어업인들이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사천시어류양식협회 소속 김성진 피해어업인 2012. 5. 31. 단식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물들을 앗아간 한국 수자원공사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천양식어업 피해어민에게 피해 책임을 다하고 더 이상 우리집과 같은 피해 어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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