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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의사들의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심판 |2012.06.14 11:16
조회 329 |추천 1

[유디치과] 의사들의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유디치과

 유디치과

치과들의 공업용 미백제 사용.

대한민국 치과계 뿐 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패닉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국민들을 패닉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의 중심에 유디치과가 있네요.

대한민국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라는 유디치과.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더니,

이런 사건에서 적발될 줄이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것 같네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유디치과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디치과

유디치과

하지만 유디치과도 할 말은 있다고,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전문의가 미백시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치의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환자들이 필요로 하고,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될게 없다고는 하지만

불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디치과를 비롯해서 670곳이 넘는

수많은 치과가 적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디치과

유디치과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치료, 의학적으로 문제없는 치료, 하지만 불법인 치료.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이 옳다고 해야 맞는 걸까요.

 

무조건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과, 의사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치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의사들이 옳은 것일까요.

유디치과

유디치과

이런 문제들이 몇몇 있죠.

지금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간주되지만

현재 많은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디치과

유디치과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어느 한 쪽으로 확실히 의견이 기울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 분들, 의사분들 모두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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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빨간오이|2012.06.14 12:21
현행 의료법은 일단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의학적인 문제는 추후 학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해나가야 하구요. 그것이 좀 느리지만 올바른 길 입니다.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유디치과의 100원 미백행위가 어떠한 목적이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디치과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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