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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횡령죄?

비공개 |2012.06.18 22:01
조회 173 |추천 0

제가 미성년자고 아무확인서류없이 야간에 pc방에서 일을하게됬어요


3일동안 수습기간을 걸쳣었고 그 후론 일당으로 임금을 서류에 쓰고 가져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1달정도 후에 사장님이 월급식으로 받으라 하셔서 월급으로 받기로 햇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제가 사장님한테 매 달 월급이 지급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봣었어요


그렇게 물으니 사장님은 그게 중요한일이냐시면서 말을흐리셧구요


제가 일을 그만두기전에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어요 아는동생이 저와의 개인문제때문에


돈이 필요했었구요 그때당시는 제가 월급으로 지급되는형식으로 일을하고있었기때문에


일당으로가져가기가 좀 그런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주고 오늘은 떔빵하시는분이

 
저대신 일을하기로 햇다 하고 제가일을하고 일당을가져갔어요(떔빵하시는분은일당으로지급됨)


근데 그게 사장님한테 들키고 혼나고 매장이 문을 닫는 관계로 일을그만두고 됫고


그렇게 2달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3달쨰 돈을못받고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일을 그만두고 몇일후에 사장님한테 전화를해봣어요 이리저리 말싸움을 하긴했었지만

장부확인하시고 돈을보내주신다하셧고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 하셧어요


그런데 다음주가되도 연락이없어고 한주더기다려보다가 연락이안되서 전화를걸었는데


개속 전화를 받지않으시다가 제 번호를 수신차단해놓으신거에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노동청에 신고하는수밖에없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장님전화로 10분도안되서 바로 오는거에요 그리고 장부를정리하시고


다음주까지 주신다 하셧어요 역시안줫고 다시전화해도 잘 받지도않고 전화를받으면 다음주에준다하고 역시

 

주지않으셧어요 지금은 이런형식으로 2,3달이 지났구요 닫혔던매장이 문을열었어요


그 연락을 친구의소식을 통해 들은 저는 사장님에게 돈을받을려고 매장에 직접찾아갔더니


매장오픈한지얼마안되서 돈이없다 다음주에 준다 하셔서 다음주까지 꼭 보내주시는거냐고


물어봣더니 보내주겟다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낫는데


지금은 횡령범으로 잡아넣겟다고 문자가왔네요 횡령죄에 속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좋을까요?

 

P.S 현재 민원신청을 넣어놧었고 6월20일자로 사장님이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출석이 요구됬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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