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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불이익을 당할 상황입니다.!!

도움 |2012.07.03 12:36
조회 142 |추천 0

네이트판에 즐겁고 유쾌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글을 올려 죄송하구요

 

네이트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올려 조언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동양생명에 월 50만원씩 납부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중도에 문의를 하였더니 납부기간 3년을 채우면

 

금액을 최소 5만원까지도 조절하여 동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약 6개월 정도를 추후에 납부 5월짜로 3년납을 채운뒤 금액조절을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그 사이에도 동일 내용으로 여러번 통화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이 상품은 3년납  이후에 금액조절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담당자 본인이 잘못 알고 안내한건 인정하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며

구제를 받고싶다면 최초에 계약을 한 담당자를 찾아서 해결을 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2009년 가입했고 최초담당자는 퇴사상태입니다.)

 

6/29 마지막 통화를 했고 금주내로 금액조절여부등을 알아본뒤 전화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했더니 보험은 최초계약에 하자가 있거나 보험사직원의 과실이 있지 않는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현 담당자의 과실여부는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업무상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직급도 팀장이며 이전에 똑같은 문제로 콜센터 직원분과 통화했을때 3년납을 해도 금액조절등이 없다고 안내를 받고 다시한번 담당팀장에게 확인 콜센터 직원들은 상품의 상세내역까지 잘 몰라 안내를 잘못한거같다고 본인이 담당자이고 정확하게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6/29일 마지막 통화에는 심지어 담당자는 현재 제가 가입한 상품은 처음 관리해본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관리한 적이 없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제기된 상황에 확인절차도 없이 저에게 안내를 했고 지금에 와서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니 자신을 물고 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시 끝까지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가입한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유지의사가 없었다면 3년납후 금액조절하여 동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수개월간 더 매월 50만원씩을 납부했을까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여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1. 담당자의 안내대로 금액조절,동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이 건에 관한 담당자의 과실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지금 상황에서 해약하면 3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되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지.

가 궁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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