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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자마자 나를 버린 회사

정성영 |2012.07.06 12:57
조회 147 |추천 0

일전에 다니던 영업회사에 일수를 채우지 못해 기본급여 100만원 넘는 돈을 포기하고

월요일부터 수행기사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이사면접까지 본후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연봉제로 얘기도 다끝낸 상태였습니다.

월요일날 오전내내 대기를 하다 오후에 사장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화요일날 오전내내 또 대기를 하다 이사라는 사람은 바뿌다며 옆공장에 있는 생산직쪽에서

가서 오후부터 일을 하고 6시가 넘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그리고 총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인지 차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나를 보고 나서 맘에 안들어하는것같다며 아마도 수행업무를

하지 못할거 같다고 공장쪽 일을 해보는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며 퇴근을 시켰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총무부서 있는분께서 생각을 해봤냐고 했습니다.

급여부분과 시간을 물었습니다. 시급제였습니다. 3일 반 근무한건 7월말경에 붙어준다하였고 저는 나왔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은 출장다녀와서 아침에 회사에 있었지만 나에게 아무말도 하지않았고 무책임하게 총무부서에 있는 분에 말을 한건지 저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오? 출근하라고 얘기 다끝난 상태여서 잘 다니던 카드회사도 그만두고 근무일수를 다 찍어야 기본급여가 나오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없는돈 쪼개서 옷도 사고 머리길다고 자르기 싫은 머리까지 두번이나 잘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사라는 사람한테 문자보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해달라고 그런데 씹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조항에 이런거 없을까요?

진짜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총무부에 계시는분께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일 짜증나는건 이마 주름살 컴플렉스가 있어 머리를 좀 길게 했다고 머리가 지져분하다고 회사위해서 마음먹고 자른건데 도와주세요 진심 장난이아닙니다. 보상받을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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