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 여러분께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제가 7/11 오후 8시30분경에 집 앞 작은 골목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로 들어오는 차에 왼쪽 발을 다쳤습니다. 당시 차가 오는것을 보고 우측으로 자리를 비키고 있었고 길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ef쏘나타가 핸들을 너무 틀어서 제쪽으로 오더니 정차를 하지 않고 왼쪽 발가락부터 발꿈치까지 타이어로 타고 올라와서 발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아픈걸 잘 모르겠었는데 근처에 계시던 행인분들이 꼭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하여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기를 기다리면서 부터 다리가 붓더니 꼭 전기가 통하는거 처럼 다리가 저리더라구요.
모든 진료를 받고 난 후 엑스레이상으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염좌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교통사고는 나중에 실금이 갈 수도 있으므로 다리를 쓰지 않고 반깁스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입원을 할 수 없다고하여 급한데로 처치를 받고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보험 접수하고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면서 부터 다리가 무지 쑤시고 아프더라구요. 제가 회사가 강남이라 직장에 다음날 반깁스하고 출근하는데 정말 아픈게 계속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까지 오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말이 전치 2주라고 하시고 반깁스를 2주동안 하고 있어야 된다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MRI도 찍어야 한다 하셨구요.
그래서 다리가 계속 아프기에 통원치료는 포기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너무 말씀하시는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시더라구요. 합의를 봐야하는사람은 전데 병원 원무과에 다 말을 했다면서 저와는 합의 이야기는 없고 무조건 치료 다 받으시라고만 해서 제가 나중에 치료 다 받고 연락 들여야 합니까? 물었더니 원무과와 이야기 하시겠다고만 하시더라구요.
(아!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데요. 입원한 병원은 저희 병원이구요. 그래서 더 말을 싸가지 없이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저를 꼭 무슨 사기꾼 취급하듯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차를 지나가게 옆으로 비켜 줬음에도 저를 쳐놓고 보험회사에는 저런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니깐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어떠케 처리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를 어떠케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합의를 원무과랑 하는겁니까??
그리고 사람들 말씀하시는게 합의를 해버리고 나면 합의금 안에 통원치료비며 앞으로 후유증이 와서 청구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합의를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잘 아시는 분은 도움을 꼭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