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무현시해 CCTV 증거 제시 요청 01
사저와 봉하 마을 등에 있었던 CCTV File이 시해를 증명하는 핵심을 잡고 있기에 자료 공개요청을 시작합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CCTV에 대한 경찰 발표를 통해
노무현대통령님 시해를 증명하겠습니다.
◇작성된 유서파일 분석 결과
○ 2009. 5. 23. 16:05~16:35 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파일을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및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확인한 바,
○ 2009. 5. 23. 05:21 경 문서를 열어 작성 시작했으며, 2009. 5. 23. 05:26 경 1차 저장 후 05:44 경 최종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05월 24일 검경 보도자료
또한 노 전 대통령이 경호동에 인터폰으로 연락한 시간도 경찰의 당초 발표와 10분 가량 차이가 난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오전 5시 35분에 경호동에 '산책 나갈께요'라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으며 연락은 신 모 경호관이 받았다"며 "오전 5시 38분께 사저 앞에서 이 경호관과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5시45분께 인터폰으로 경호동에 연락했고 47분에 산으로 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기사입력 2009-06-01 오후 6:07:09
38분 외출
44분 컴퓨터 글 File 저장
여기까지가 문제의 유서라는 것을 타인이 입력했다는 증명이 성립되는 자료입니다.
외출한 후에 컴퓨터에 유서가 저장되었으니 당연히 타인이 유서라는 글을 저장시킨 것이며 시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문서가 유서라고 말하기 위해 이것에 대한 일차 변명이 있었습니다.
[자동저장] : 자동저장이라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자동저장에 대한 변명이 문제가 되자
CCTV시간 기록이 15분 40초 늦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CCTV 왜 편집했나" = 이날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은 사저 주변 모두 6대의 CCTV가 찍은 것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 장면들을 편집해 모두 52초 분량인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CCTV에는 날짜와 시각 정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CCTV 기계 시간이 실제보다 15분 40여 초 늦게 맞춰져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모든 시각정보를 역산해 바른 시각을 공개했다고 설명해야 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진영원 기자 2009년 06월 08일 (월)
이런 자료가 청와대 경호처에 존재한다면 CCTV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통해 시해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5시 38분께 사저 앞에서 이 경호관과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다."
위 CCTV 시간을 계산하면
05시 38분 + 15분 44초
= 05시 53분 44초가 됩니다.
그런데 공식각본에는 지속적으로 05시 45분 경 외출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05월 23일 14시30분 경남지방경찰청 회의실
이운우 수사본부장(경남지방경찰청장)
1. 발생 개요
0 노무현 전 대통령은 5.23 05:45경 경호관 1명과 함께 사저를 출발, 사저 뒷산인 봉화산을 등산하던 중
05월 27일 각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5시44분 사저내 유서파일을 컴퓨터에 최종 저장한 뒤 45분 당직인 이 경호관에게 '등산 나갈께요'라고 연락, 47분께 사저정문 앞에서 만나 출발했다.
06월 05일 최종각본
2. 노 前 대통령의 서거 과정 및 대통령 수행경호관의 행적 종합
가.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는 ... 사저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이 경호관과 함께 05:47 사저 정문을 나와 산책을 시작하심.
여기까지가 이명박의 청와대 경호처에
05시 45분 경 외출한 노무현대통령님과
05시 54분 경 외출한 노무현대통령님이 두 분 있었다는 상충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명박씨와 청와대 경호처에 요구합니다.
위 CCTV 자료를 공개하세요.
노무현대통령 시해의문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없앨 수 있고 또 다른 자료를 조작할 수 있다면
노무현대통령님이
2009년 05월 23일 05시 45분경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23일 05시 54분경 외출했다는 CCTV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 시해를 증명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봉하마을 등의 CCTV 자료공개 요청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면 됩니다.
이후에 청와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CCTV File이 시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