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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랑. |2012.07.19 02:12
조회 2,940 |추천 0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 모은돈이 없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일단 올해는 공고가 이미 모두 지나갔으므로 내년을 노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뱃속에 아이가있고 내년 3월경 아이의 출산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험이 있으신분들..  꼭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조건]

 

(1)

일단 제일 궁금한점이 제가 세후 월 190~230정도 받고있습니다,

2012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50%일때 해당이 된다고하는데,

안사람은 아이를 가졌으므로 소득을 얻지 못할것같습니다, 50%에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2)

지금 청약을 8개월정도 넣은상태입니다, 청약을 계속 더 넣어야합니까?

 

(3)

만약 세후190~230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희 어머니를 제 호적상으로 올려서

4인가족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위에 누이가 2분이 계시지만 한분은 결혼하신상태이고 한분은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사별하셔서 혼자 계시구요)

 

(4)

제가 2년정도 소액을 연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요번달안으로 갚을거구요

총합 170~190사이 연체가 되있는데 바로 납부를 하면 내년 공고개시쯔음엔

어떠한 문제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많은분들께 여쭤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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